주체103(2014)년 6월 6일 《통일신보》

 

《귀순》이 아니라 공공연한 랍치행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를 통해 남조선당국이 고기잡이를 위해 바다에 나갔다가 동해상에서 조난당해 남쪽에 떠밀려간 우리 선원들중 1명만 돌려보내고 2명은 부당하게 억류하고있다는 소식에 접하여 치솟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지금이 어느때인데 밝은 이 세상에서 백주에 우리 주민을 강제억류할수 있단 말인가. 재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방조를 주어 자기 지역으로 돌려보내는것은 초보적인 인도주의원칙이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관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을 강제억류하고있는것은 한쪼각의 동포애도, 인간의 량심도 없는 무지막지한 깡패행위라 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의 불한당들이 우리 주민들이 《귀순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잡아두고있다는데 하다면 그들을 판문점에 데리고나와 직접 대면하게 하라는 우리측의 요구에 왜 응하지 못하고있는가. 진짜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남쪽에 떨어지기로 했다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 직접 진실을 들으면 될것이다. 그것을 거부하는것은 결국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것을 두려워하는 반증이고 이번 사건이 명명백백한 랍치행위라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얼마전에도 서해에서 고기잡이하던 우리 주민들을 백령도에 강제랍치하여 《귀순》을 강요하다가 우리 인민군대의 서리발친 경고를 받고 마지못해 놓아준적이 있다. 우리 공민들에 대한 불법적인 랍치행위야말로 파쑈와 대결, 모략과 랍치를 밥먹듯 하는 남조선의 독재《정권》의 체질적인 버릇이다.

우리 공화국의 주민들을 랍치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터무니없는 궤변을 걷어치우고 우리 주민들을 당장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평안남도 숙천군인민위원회 부원 김 명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