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2(2013)년 10월 12일 《통일신보》
다시 드러난 미국의 진면모
얼마전 미국과 일본은 도꾜에서 열린 미일안전보장협의회에서 《미국은 집단적자위권행사와 관련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인정한것이나 같다.
일반적으로 자위란 침략을 당한 국가가 그것을 격퇴하기 위하여 무력행사에 의거하는것을 말한다.
과거의 국제법에는 침략전쟁과 자위를 위한 방위전쟁사이의 법률적한계가 없었다. 다시말하여 침략과 자위를 명백히 가르고 침략국가에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가 없었다.
하지만 현대국제법에서는 침략전쟁과 방위전쟁을 명백히 구분하고 침략을 반대하여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자위권행사를 매개 나라들의 합법적권리로 규제하고있다.
그를 규제한 첫 국제법적문건은 유엔헌장이다. 유엔헌장은 침략전쟁을 금지하는 동시에 명백히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규제하고있다.
국제법에서 국가의 자위권행사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할수 있게 되여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별적자위는 침략을 당한 국가가 자체의 힘으로 침략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는것을 말하며 집단적자위는 2개이상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침략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는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은 집단적자위를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침략이 감행되는 경우 침략을 당한 국가가 제3국과 공동으로 침략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할수 있다고 정의하고있다.
집단적자위권은 명백히 침략을 방지하고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이다.
집단적자위권행사가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전쟁과 군대의 보유를 포기하고 평화적으로 존재할것을 국제사회앞에 법적으로 담보하였다.
그것이 다름아닌 1947년에 채택된 일본의 이른바 《평화헌법》이다. 이 헌법 제9조에는 일본이 《륙해공군 및 기타 전쟁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명기되여있다.
이로써 일본은 집단적자위권을 어떤 경우에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침야망에 들떠있는 일본은 오래전부터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여왔다.
일본이 떠드는 집단적자위권행사는 동맹국인 미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를 자기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개입하는것으로 되여있다.
지구상에 미국을 침략하고 위협하는 나라는 없다. 오히려 미국은 저들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고있으며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턱대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을 감행하고있다.
결국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는 일미동맹을 구실로 일본이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단행하려 한다는것을 예고해주고있다.
오늘 일본이 해외침략의 첫 화살을 조선반도에 돌리고있는 조건에서 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는 조선에 대한 재침의 서곡으로 된다.
공화국과 미국은 아직 물리적으로 교전관계에 있다. 만약 미국이 제2조선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등대고 조선반도에 침략의 발을 들이밀것은 불보듯 명백한 일이다.
결국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에 대해 승인한것은 조선반도《유사시》 일본이 이 땅에 군사적으로 개입할수 있는 길을 열어준것이나 같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승인한것은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타프트-가쯔라협정》조작으로 일본을 조선에 대한 침략에로 부추기던 때를 그대로 방불케 하고있다.
100여년전 미국과 일본이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를 놓고 식민지지배를 위한 공모결탁을 하였다면 오늘은 미국의 반공화국핵소동과 북침전쟁책동, 일본의 재침야망을 둘러싸고 추악한 야합이 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일본을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전쟁책동과 반공화국핵소동에 돌격대로 써먹기 위해 일본의 재침책동과 군국화를 밀어주고 일본은 미국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해나서고있다.
일본이 내외여론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독도강탈과 력사외곡책동, 군사력강화 등 군국주의부활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미국이 뒤받침해주고 지지해주고있기때문이다.
일본의 재침책동을 로골적으로 지지하고있는 미국의 행위는 저들의 침략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어제날의 원쑤도 《벗》으로, 적대국도 《동맹자》로 삼으면서 국제법의 초보적인 규범마저 무시하고있는 미국의 파렴치성과 교활성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미국이야말로 저들의 침략적인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력사적으로 우리 조선민족에게 엄청난 해를 끼쳐오고있는 제국주의침략국가이다.
《힘》에 의한 전조선지배를 꾀하는 미국과 《대동아공영권》실현의 헛된 야망에 빠져있는 일본의 위험천만한 결탁놀음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은 심히 위협당하고 정세는 전쟁국면에로 치닫고있다.
본사기자 주 광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