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2(2013)년 8월 9일 《통일신보》

 

 

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한 성실한 배상을…

 

8월 6일과 9일은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대량살륙무기인 원자탄을 투하한 대참화의 날들이다.

이날들에 세계인류는 상상할수도, 그려볼수도 없었던 무서운 핵재앙의 참혹한 비극을 처음으로 목격하였으며 그때로부터 력사는 흘러 68년의 년륜을 새기고있다.

하지만 핵참화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재난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가셔지지 않고있으며 그럴수록 끔찍한  대인간살륙만행을 몰아온 범죄자들에 대한 인류의 분노와 증오는 더더욱 가증되고있다.

알려지다싶이 일본은 세계유일의 원자탄피해국이지만 일본인민들만이 그 피해를 입은것은 아니다.

자료에 의하면 원자탄이 투하될 1945년 8월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는 14만 5 000여명의 조선사람들이 살고있었다.

그중 약 7만명이 원자탄에 의하여 희생되거나 그로 인한 치명적타격을 받았다 한다.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즉 원자탄폭발의 피해를 직접 받은 1세들은 지금 거의 전부가 치명적인 방사선영향의 후과로 사망하였으며 그 후손들도 방사선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후유증과 선천성질병들로 하여 막심한 고통에 시달리고있다.

그런데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이들을 대하는 일본과 미국의 태도이다.

일본당국은 오늘까지도 원자탄피해를 입은 우리 동포들이 저들의 국민이 아니라는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며 치료보장을 거부하고있으며 나중에는 량심적인 일본인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인도적지원까지도 가로막는 비렬한짓을 저지르고있다.

미국 역시 근 70년이 되도록 수십만의 대량살륙을 몰아온 원자탄투하범죄에 대한 사죄를 외면하고있으며 오히려 조선반도에 새로운 핵참화를 몰아오기 위한 전쟁도발책동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원자탄피해를 입은 조선사람들이 모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을 실현해보려고 유인랍치, 폭행, 체포하여 강제로 일본에 끌어간 사람들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만일 일제의 날강도적인 강제《징용》, 강제《징병》이 없었다면 이들은 처참한 원자탄피해를 입지도 않았을것이며 그 후손들의 가슴저린 고통도 없었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일본당국은 일본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걸고 응당 선행되여야 할 저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와 피해배상을 거부하면서 초보적인 치료보장까지 외면하고있으니 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지금 무서운 원자탄폭발에서 살아남은 조선사람들과 그 후손들중 많은 사람들이 공화국과 남조선에서 살고있다. 공화국은 일본과 미국이 감행한 과거 반인륜범죄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원칙적이며 정당한 요구조건을 제기하고 강력히 투쟁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지난 8월 1일 남조선의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추진련대회의》는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 법적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들은 여기서 원자탄피해자들과 후손들에 대한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남조선당국과 《국회》가 원자탄피해자와 2세, 3세들의 의료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대《정부》결의안을 채택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원자탄피해로 수많은 혈육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범죄자들로부터 사죄와 배상은 받지 못할망정 남조선이 외세의 조선재침의 발판으로, 동족침략의 핵전쟁도발마당으로 되고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피해배상, 치료보장담보를 받아내는것은 사상과 제도, 리념을 뛰여넘어 인권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문제와 직결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단결된 힘으로 떨쳐일어나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배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