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2(2013)년 5월 13일 《통일신보》
해체해야 할 진짜 범죄단체는…
지난 6일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인 심재철이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것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안법》에 의해 반국가단체 등으로 판결받은 단체를 강제해산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법안이 남조선《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들이 모두 강제해산당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새누리당》패거리들이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법》까지 만들어 없애버리려는 《범죄단체》들이란 과연 어떤 단체들인가.
그 단체들은 모두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하고 그 관철을 위해 노력하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주장하고 그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다.
이들의 지난 기간 활동내용이 그것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고무하고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완전히 말살해버리려는 《새누리당》패거리들의 책동이야말로 겨레의 조국통일운동과 민족화해와 단합을 가로막아보려는 또 하나의 파쑈적폭거이다.
남조선에서 없애버려야 할 대상은 다름아닌 《새누리당》과 극우보수단체들, 보수매문지들이다.
이 극우보수세력의 망동에 의해 오늘날 남조선에서는 6. 15통일시대의 소중한 전취물들이 여지없이 짓밟히고있으며 화해와 협력사업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마저 페쇄직전의 위기에 처하였다.
민족화해와 단합을 주장하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과 단체들에 《리적》이니, 《종북》이니 하는 감투를 뒤집어씌우고 살벌한 공안탄압을 가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새누리당》을 비롯한 극우보수패당들이다.
《새누리당》패거리들은 이 법안을 지난 2010년 9월에 처음 발의하였다. 법안은 그것이 담고있는 반통일적, 반민주적내용으로 하여 야당들과 통일운동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제18대《국회》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페기되였었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지난해 7월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보안법개정안》이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재발의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발의함으로써 끝끝내 《법》화할 흉심을 버리지 않고있다.
현실은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 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통일애국단체들을 완전히 매장해버리려는 보수패당의 망동을 《파쑈에로의 회귀》,《민주에 발딛지 않고 자주외교에 당당하지 않고 민족의 하나됨을 한사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비참한 몰상식의 시류》라고 격분을 터뜨리고있다.
진짜 범죄자들이 그 누구를 《범죄단체》로 매도하며 통일운동세력탄압에 매달리는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든다는 속담그대로이다.
본사기자 김 철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