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2(2013)년 2월 1일 《통일신보》
투 고
정당한 권리를 모독한 범죄행위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는 지구관측을 목적으로 한 과학기술위성으로서 문제로 될것이란 꼬물만큼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추종세력은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토의안건으로 끌고가다 못해 끝내는 그 무슨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냈다.
묻건대 국제법의 어느 조항에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여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리지 못한다.》는 문구가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 활동의 법적기초인 국제법규범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눈치나 보고 당당한 유엔성원국의 자주적권리마저 유린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에 환장하여 날뛰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적개심은 하늘에 닿았다.
이제 세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어떻게 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원 심 성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