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2(2013)년 1월 10일 《통일신보》
론 평
대결정책연장을 노린 《북인권법》조작책동
지난 1일 미국회하원이 그 누구의 미국입양을 《지원》한다는 미명아래 《탈북어린이복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상전의 반북도발에 발을 맞추어 남조선의 《새누리당》이 《북인권법》조작에 광분하고있는것이다.
지금 《새누리당》패거리들은 법안통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느니, 《아무런 법률적보호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있는 우리의 현실을 자성하지 않을수 없다.》느니 뭐니 하며 역겹게 놀아대면서 이를 계기로 《북인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법석 떠들고있다.
공화국의 존엄높은 체제를 걸고드는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고 북남관계를 파국의 최극단에로 몰아가는 반민족적범죄가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북인권법》은 그 성격과 목적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보안법》보다 더 극악한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인륜적악법이다. 이 악법은 《인권》의 간판아래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긍지높은 사회주의제도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각종 허튼 소문들을 내돌려 북을 내부로부터 분렬와해시키는 극히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또한 공화국의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랍치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비롯한 대결과 음모책동을 《합법화》함으로써 어떻게 하나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망상을 실현하는데 써먹으려는것이 남조선보수당국의 속심이다.
《북인권법》이 기정사실화되는 경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북남관계발전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몰아오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북인권법》조작에 매달리고있는것은 지금까지 벌려온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그대로 지속하겠다는것을 로골적으로 선포한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실 리명박보수당국과 《새누리당》은 지난 시기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인권법》제정이니, 《인권결의안》이니 하면서 발광적인 《북인권소동》을 벌려놓았으며 유엔무대에까지 이 문제를 들고다니면서 민족의 망신을 시키군 하였다.
더구나 《대선》 전에는 리명박《정권》과의 《차별화》와 《쇄신》을 고아대던 《새누리당》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어이 《북인권법》을 성사시키려는것은 극우보수패당에 의한 광란적인 반북《인권》소동이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는것을 명명백백히 보여주고있다.
《새누리당》의 《북인권법》조작책동을 그대로 묵인한다면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는 더욱 험악해질것이다.
《새누리당》은 《북인권법》조작책동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김 철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