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1(2012)년 10월 12일 《통일신보》
《보안법》도 난파선을 구원하지 못한다
지난 5일 남조선의 검찰당국이 《보안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형근 전 전교조 교사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남조선검찰당국은 이날 열린 김형근교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그 무슨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악형을 들씌웠다.
그들은 얼마전에도 학생들에게 주석의 회고록을 읽게 하고 주석을 찬양한 감상문을 제출한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등 《종북활동》을 한 혐의가 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울산대학교에서 재직중인 교수를 《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하고 악형을 들씌운바 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요술방망이처럼 휘두르군 하는 《보안법》은 그 어떤 《안보》나 《보호》를 위한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족대결과 분렬을 고취하는 극도의 악법이다.
1948년 12월 1일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의 분렬을 고착시키고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조작된 《보안법》은 북을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북의 동족을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규정하고있다.
이 《보안법》에 의해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한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이 감옥과 형장에서 피흘리며 쓰러졌으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날로 더욱 첨예화되였다.
력사에는 진리인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를 종교재판에 걸어 화형에 처한 《카톨릭교회법》과 반공의 리념하에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잔학하게 짓밟은 미국의 《스미스법》이나 《맥카란법》과 같은 파쑈악법들이 적지 않게 존재했지만 《보안법》처럼 민족의 근본리익을 짓밟고 인권을 여지없이 말살하는 반민족적파쑈악법은 일찌기 없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에서도 《랭전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은 〈북에 리로운것은 남에 해롭다.〉는 론리에 기초하고있으며 민족의 대결과 분렬, 적대를 부추기는 반통일적악법이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의 삶, 사상통제의 삶을 강요하는 이런 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나 교류협력, 통일을 이야기할수 있겠는가.》고 개탄하고있다.
지어 남조선의 전직 《대통령》까지도 《보안법》을 두고 《박물관에 걸어두어야 할 유물》이라고 표현하였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북을 알자고 해도, 북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해도 《보안법》위반으로 처형당하고있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있는 현 남조선당국이 죽어가면서도 휘둘러대고있는것이 이 악법이다.
남조선당국은 집권후 오늘까지 온갖 반인민적악정으로 민생을 해치고 각종 악법조작과 탄압만행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였으며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예속을 더욱 심화시키였다.
또한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면서 북남관계를 사상최악의 상태로 몰아갔으며 련이은 반공화국특대형도발로 정세를 전쟁접경에까지 끌어갔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이번에 있게 될 《대선》에서 현 보수당국에 준엄한 철추를 안기려고 벼르고있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남조선보수당국은 늘쌍 그러해온것처럼 또다시 《보안법》의 칼날을 뽑아든것이다.
이번의 탄압소동은 명백히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여 올해말에 있게 될 《대선》에서 기어이 보수《정권》의 재집권을 이루어 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어리석은 야망의 발현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제아무리 《보안법》을 휘둘러대도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열망은 가로막을수 없으며 파멸에 처한 운명을 구원할수도 없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통일》이 한갖 기만과 위선이며 북남관계악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구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으로 저들의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버리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최 명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