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의 달”이냐 “한국 인권의 달”이냐 2
2012-09-03 17:29:06, 조회수: 1,478
인권의 사각지대인 한국에서 북의 “인권”을 논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9월을 “한국 인권의 달”로 정했다면 납득이 가겠지만 “북한 인권의 달”로 정한 것은 국민 기만의 전형적 사례이며 이는 곧 살인을 하고 아닌보살하는 격의 무서운 범죄이다.
이명박 정부의 존재명분과 운영실체 그 자체가 반인권적 작태인데 아무리 철갑면을 썼다한들 어떻게 남한이 “ 북한 인권의 달”제정이란 뻔뻔스러운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국제적으로 보면 “인권”이란 용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한국이지만 인권을 제일 많이 유린하는 곳 또한 한국이란 것은 세인이 인정하는 현실이다.
탈북자 몇놈이 흘린 거짓 말을 가지고 쥐눈물을 짜며 “북인권”을 소리치는 한국이지만 실상은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자인 박정희동상까지 세워 동경하고 수백만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를 연병장에 세우고 국군이 감사하다고 경례를 하는 나라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칸전쟁으로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는 전쟁에 국군을 파견한 나라이며 현지주민들에 대한 미군의 야만적 고문, 살인행위를 한번도 유엔에 제소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의 “인권”이란 단순 “ 용어”이고 “상표”이며 기만의 “대명사”이고 치안의 “무기”일 뿐이다.
한국은 법적, 제도적으로 이미전 부터 인권 고유한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의 최대 악법은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의 존재로 보편적 사회법칙은 물건너가고 오로지 정글법칙만 적용되어 인권불모지로 되었다.
한국의 국보법은 인권의 초보마져 허용치 않으며 입맛에 따라 인권유린도 서슴치 않는 인권말살법이다. 국가보안법의 알맹이가 북이 반국가 단체인 한 남한의 그 어느사람도 “이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적”이란 가시철망에 걸리면 그는 벌써 사람으로서의 생명체가 아니라 짐승으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 한국이다.
지금 한국의 감방들에는 “이적”의 덫에 걸려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시각에도 고통을 받고 있다.
사람들에 대한 공포는 국보법의 존립의 근거이자 생존방식이다.
국보법의 기본목적은 친북세력의 척결이며 이들이 사용하는 상용어는 “빨갱이 사냥”이다.
한국정부를 반대하면 모두 빨갱이가 되고 현정부에 불편한자는 곧 불온분자”의 동의어로 나타난다.
일단 빨갱이로 법이 낙인하면 인권이란 말이 성립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북인권법”을 외면하면 종북세력의 징표가 되며 이는 곧 빨갱이로 된다는 등식이 이루어진다.
미국과 일본을 찬양하면 되고 북을 찬양하면 구치소로 가야하며 세계 수백게 나라 홈페지를 보면 용인되지만 북홈페지를 보면 그 이유로만 으로도 감옥으로 가는 나라가 한국이다.
오죽했으면 유엔인권기구에서마저 한국사법기관이 “유엔 인권규약”을 원용한 판결이 부족하다며 우려하여 시정 권고 를 내렸고 표현의 자유현실을 파악키 위해 한국을 공식방문했겠는가.
이런 한국이 자국의 인권은 접어두고 “북 인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며 기만이다. 늦은 감은 있어도 이제라도 “ 북한 인권의 달” 이 아니라 “한국 인권의 달”로 정하여 국제 펜 클럽성원들에게 한국인권의 심각성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