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살없는 감옥

우성환 - 통일일꾼

2014-08-28 18:49:21,   조회수: 694

사회는 창살없는 감옥입니다.
징역 3년 살고 출소한 한상렬 목사님 긴급체포 강행하는 경찰을 보니 악마간수들 같은 생각이 드네요.
체포 하루만에 출옥시켰지만 보안관찰법으로 다시 징역살이를 시키려는 발상자체가 증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1970년대 부터 반유신,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해오신 한상렬 목사님의 사상과 양심을 "법"으로 다스리려 하다니...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리입니다.
중에서도 사상의 자유 , 양심의 자유는 인간이 누려야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고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입니다.
경찰이 한상렬 목사님의 사상과 양심을 족쇄로 묶을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은 생사람잡아 들이는 천하의 악법이죠.
북에 다녀왔다고 국보법에 걸어 3년 징역먹이고 만기 출소해서 신고 없다고 “보안관찰법”으로 잡아들이는 나라는 한국 뿐일겁니다.
이런 사람잡는 악법을 국가법으로 지정하고 인권을 운운하는 나라가 개한민국이고요.
국보법이 살아있는 개한민국엔 인권이 없어요.
창살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는 죄인 아닌 “죄인”들이 국민이라 생각하니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악법,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기하라 !
악법, 보안관찰법을 당장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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