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의 달”과 “북인권 법”3
2012-09-05 19:39:05, 조회수: 1,437
이명박 정부의 “북한 인권의 달”제정은 실패한 남북관계를 정당화하고 차기 정권까지 제놈의 반북대결정책을 연장해 보려는 꼼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8년동안이나 표류하고 있는 “북 인권법”을 9월중 국회에서 통과시켜 “북인권문제” 해결의 법적 기초를 만들려는 것이다. 지금 탈북자 조명철 놈 까지 나서서 “북인권법의 목적”이요 “국제제판소 제소”요 하며 막말을 해대고 있으며 심지어는 “북인권기록보존소”와“북인권재단 설립”을 운운하며 강짜를 부리고 있다. “북 인권법”에 의한 북주민들의 “인권증진”과 “인권개선”운운은 허황하기 그지 없는 잡소리이고 자칫 북주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동족간 반목질시의 역효과를 가져올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북인권에 운명을 걸고 야바위 놀음을 하고 있다. 현정부는 북 인권에 대한 소상한 자료 한 건 변변히 갖추지 못한 체 무조건 “북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극우보수분자들은 “북인권에 대한 침묵은 지성의 비열함”이요 , “동족애의 빈곤함”이요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고 북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남북청년행동(준)”, “북한전략센터” ,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해 탈북자 브로커들을 헤일 수 없이 만들어 북인권파괴책동을 자행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마저 하루 40명의 자살자를 배출하는 국내 인권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북인권문제”에만 눈에 불을 켜고 돌아치는 판국이다. 현재 국민들은 북인권에 대해 너무도 혼란스러워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가르기 힘들정도로 포화되어 있다. 집요하다 할 만큼 자행되는 이명박정부의 북인권소동은 북체제를 흔들기 위한 반북 심리모략전이고 급변사태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통일을 이루어 보려는 더러운 반북대결행위일 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북인권법”이 국회에 통과되고 “법”화 되면 그것을 통하여 북주민을 유인 납치하고 반북 보수분자들의 반북 심리모략 대결책동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 “급변사태”통한 흡수통일을 용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인 동시에 포악하고 몰상식한 인권말살행위이다. 결국“북인권법”은 북주민의 인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을 위한 공격무기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국민들의 인권말살 행위도 부족하여 “북인권법”으로 동족대결을 극한 상황에로 치닫게 하고 있는 이명박정부는 천추만대 지탄받아야 할 인권말살정부이며 민족의 극악한 원수임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