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습근평주석 국가안전사업을 강화할데 대해 언급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4월 15일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국가안전사업을 강화할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국가안전위원회를 내오기로 결정한것은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요구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담보라고 말하였다.

그 목적은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적이며 효과적인 국가안전체계를 확립하고 이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그는 국가안전형세변화의 새로운 특징과 추이를 정확히 장악하고 중국특색의 국가안전의 길을 걸을데 대해 강조하였다.

 

 2

중국 습근평국가주석 5. 4청년절을 계기로 청년들을 고무격려

 

중국공산당 총서기이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 국가주석은 5. 4청년절을 계기로 중국 서부지역으로 교육지원을 간 하북성 보정학원의 졸업생군체 대표에게 회답편지를 보내여 청년친구들에게 명절문안을 보내는 동시에 기층 및 인민들사이에서 공과 업적을 세울데 대해우기를 고무격려 하였으며 중국꿈을 실현하는 위대한 실천중에서 다채로운 인생을 펼쳐나가길 축복해주었다.

습근평 주석은 편지에서 나라의 부름에 호응하여 조건이 간고한 서부지역 및 변강지역에 뿌리박고 교육사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십여년을 하루와 같이 격정과 분투가 넘치는 인생을 이어가고있다고 표시하였다. 그는 또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감동케 한다고 말하였다.

습근평 주석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는것은 현시대 중국청년들의 옳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더 많은 청년들이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 나라가 이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뿌리를 박고 노력해 중국꿈을 실현하는 위대한 실천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꽃피워 갈것을 희망한다고 다시한번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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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력사상 가장 엄한 환경보호법 통과

명년 1월 1일부터 실시

 

중국최고권리기관은 지난달 24일 사상 가장 엄한 환경보호법수정안을 통과했다.

명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새 환경보호법은 환경문제로 많은 시달림을 받던 세계 제2경제체제에 가장 유력한 환경보호법률을 제공하고 경제쾌속발전에 따라 산생하는 생태환경악화추세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네차례의 심의를 거친 환경보호법 수정안은 지난달 24일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환경전문가들은 수정한 환경보호법이 현재 실시하고있는 법률중 가장 엄한 전문분야의 행정법으로 될것이라고 인정했다.

수정후의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에 대한 정부의 감독관리직책을 진일보 명확히 하고 생태보호, 오염물총량통제, 환경감측과 환경영향평가, 타행정구역련합방치 등 환경보호기본제도를 완벽히 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오염방치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제재를 확대하였으며 정부와 기업이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공중이 참여하며 환경보호를 감독하는 체계를 규정하고 법률조문도 원래의 47조에서 70조로 증가함으로써 법률의 집행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미 25년 동안 실시해온 《환경보호법》은 경제사회발전특징과 새로운 리념이 서로 적응되지 않으며 윤활성이 약하고 환경보호집법이 나약한 등 문제가 존재한다.

한편 장기적으로 과도한 GDP증속을 소홀히한 발전모식은 인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 물, 토양 등으로 구성된 립체오염을 초래했다. 환경문제는 중국의 최대 민생문제로 되였는바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에 영향주고 중국공산당의 집권능력에 난관으로 되고있다.

제도와 립법 측면에서 공중의 환경공포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어떻게 완화하고 대중의 호소와 경제발전관계를 어떻게 평형시키며 현대사회발전도로를 어떻게 탐색하는가 하는것은 이미 중국발전의 중요한 명제로 되였다.

그 어느 국가나를 막론하고 환경관리는 모두 하나의 종합적인 문제이자 난제이기도 하다. 중국환경보호전문가들은 반드시 개혁의 방법으로 제도로부터 착수하여 스모그를() 전면적이고 완벽하며 장기적효력이 있는 기제체계와 사유모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아름다운 중국, 영원한 발전(、永续发)》의 개념을 제기하고 처음으로 생태문명을 당헌에 기입했다.

당중앙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한 《결정》에서 생태문명건설은 중요한 개혁의제의 하나로 되였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현대화건설의 새로운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추진할것》을 제기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관건적인 단계에 처한 중국은 이미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과정을 가동했다. 환경보호부 생태 붉은선 분화 전문가팀 고길희팀장은 도시의 관리와 계획은 오염의 원천을 통제하는것으로 신형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동시발전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국공정원 조상홍원장은 물, 전기, 가스, 기름 등 령역의 가격개혁을 추진하여 오염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원가를 담당하게 할것을 호소했다.

전국인대 환경자연보호위원회 주임위원인 륙호는 《12. 5》에너르기감소배출목표임무에 대해 근본적으로 말하면 해당 법률법규와 표준규범이 완벽해야만 에너르기절약과 오염물배출감소를 법률에 따른 량성발전의 궤도에 들어서게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환경보호법 수정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립법계획에 들어가고 네차례의 심의와 두차례의 공개적인 의견청구를 거쳐 마침내 3년후인 4월 24일에 결정됐다.

고길희는 새 환경보호법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였는바 정부책임을 《감독관리》측면으로 확장하고 오염관리성과도 지방관원의 평가지표로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정부책임에 대한 수립은 전면적이고 다원적이며 철저한것이다.》

법률이 수여한 권리의 결핍으로 과거에 환경보호부문은 일회성 전국검사행동을 진행하였고 오염자명단을 공포하는 등에만 그쳤다. 이에 불법기업은 흔히 법을 준수하는 원가보다 훨씬 적은 일차적벌금을 납부한후 계속하여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었다.

이후부터 환경보호부는 보다 많은 법률권리를 소유할수 있기에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와 해당 책임단위에 대해 오염 시설과 설비를 몰수하는 등 보다 엄격한 처벌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외 생태보호 붉은선을 완벽화함으로써 오염을 산생할수 있는 공업이 부득불 국가중점생태기능구, 생태환경 민감구와 취약구 등 보호구역에 진입할수밖에 없게 된다.

새로운 환경보호법이 수정한 내용에는 또한 환경보호선전 강화, 공민들의 환경호보의식 제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 환경공익소송주체 확대 등이 포함된다.

고길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신고인을 보호하는것은 공민이 정부와 오염책임자를 감독하는데 대해 제도경로와 량호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공민들이 자각적으로 환경보호사업에 참여하도록 격려할수 있다. 환경공익소송제도가 완벽화되고 해당 사회조직공익소송주체자격이 확인됨에 따라 보다 많은 오염피해를 받는 기업 혹은 개인들이 민사배상요구를 제기할수 있고 오염기업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할수 있다.

중국환경보호법률체계에는 30여부의 해당 법률과 90여부의 행정법규가 포함되는데 환경보호법은 그 기둥으로서 반드시 따라서 수정된 해당 전문 법률과 함께 중국생태문명보호의 《제도우리》(制度)를 형성해 아름다운 중국을 보호할것이다.

연변인터네트

 

4

중국신문 남조선괴뢰정권의 부패성을 폭로

 

중국의 인터네트신문 《1코리안뉴스》가 2일 《<세월>호 침몰과 함께 사라진 중범죄들》이라는 제목으로 남조선괴뢰정권의 부패성을 폭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얼마전 남조선에서 안산합동분향소를 찾은 박근혜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많은 사람들이 그와 리명박이 보내온 화환을 밖으로 내동댕이친데 대하여 전하면서 이것은 화환조차 조객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채 버려져야 하는 전직, 현직집권자들의 불행한 모습이라고 조소하였다.

《세월》호참사가 빚어진 속서에도 례외없이 《종북》소동이 일어나고있는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대망국시대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까지 부패하고 무능하며 썩어빠진 세상인가를 깨닫고있다, 또한 외세의 지배로 인한 분렬시대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비극적이며 불행한것인지를 깊이 깨닫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최악의 사대망국시대 《리명박근혜》호는 급격히 침몰하고있다.

력사에 기록될 《세월》호참사와 함께 수장되고있다.

《세월》호참사는 권력형범죄들과 그 주범들을 감쪽같이 구원해내는 계기로도 되였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때 불법선거개입사건으로 칼도마우에 올랐던 정보원, 검찰, 경찰이 이런저런 대형사건들이 터지면서 도마뱀꼬리자르기식으로 끝없이 살아남고있다.

그들은 박근혜시대의 존속과 권력부지를 위해 온갖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

칠흑같은 어둠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덮고있다고 조소하였다.

 

5

중국중앙기업,  1분기 국가에 5 000억 납세

 

중국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23일 2014년 1분기 중앙기업의 영업소득 루계는 5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6% 증가했고, 세금 납부액은 전년 동기대비 4 827억 9 000억원으로써 3%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리윤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4% 증가한 3 107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기업의 1분기 주요 영업지표는 모두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증가속도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작년 중앙기업의 운행은 《전고후저(前高後低)》추세를 보였다. 즉 상반기에는 영업소득과 리윤 모두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하반기에는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업종별로 봤을 때 리윤상태가 비교적 량호한 중앙기업은 주로 전력과 석유화학 업종이였고,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리윤 하락폭이 비교적 큰 업종은 건자재와 석탄업종인것으로 나타났다.

 

6

중국 5월부터 실시하게 될 경제분야 새 규정들

 

5월 1일부터 새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 공식 실시된다.

새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가시성 요구를 취소하고 음성 등 표식으로 된 등록내용을 첨가하였으며 《유명브랜드》라는 수식어를 광고선전이나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수입분유 새 규칙도 5월 1일부터 집행된다. 이에 근거해 70개 뉴질랜드 브랜드가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5월 1일부터 등록을 거치지 않은 대외생산업체의 영유아 조제분유의 수입을 금지한다.

《보험자금운용관리잠정방법을 수정할데 관한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정된 《보험자금운용관리잠정방법》은 보험자금운용의 비률을 조정하였다. 새 방법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역시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구조잠정방법》은 사회 구조자금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면에서 다섯가지 규정을 내왔다.

중국 첫 《자유무역구중재규칙》도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10장 85조로 된 《자유무역구중재규칙》은 많은 국제상사중재의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하였다.

연변인터네트

7

중국 빈곤지구 농민수입 빠른 증가

 

중국 빈곤지구 농민들의 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있다. 2013년 전국 빈곤지구 농촌주민 일인당 순수입이 5 519원에 달해 그 전해보다 787원 늘어났다.

가격요인을 제하면 실제로 13. 48% 늘어났고 전국 농촌의 평균수준보다 4. 1%를 초과했다.

국가가난구제개발사업 중점현과 극빈지구가 빈곤지구에 망라된다.

이런 지구의 농민들의 수입은 비농업취업으로 늘어났다. 경제구조조절과 산업이전으로 빈곤지구의 공업발전이 추진되고 취업기회가 늘어났다.

비농업 취업비중이 제고되고 로임이 인상됨에 따라 2013년에 빈곤지구 농촌주민들의 로임수입이 22. 7% 늘어나 년간 수입 성장률의 53. 3%에 달했다. 지난해 정부는 사회보장 지출과 재정보조지출을 일층 증가하고 양로, 저소득보장 등 사회보장표준을 높였으며 중앙재정은 농민들의 각종 보조지출에 1 700여억원을 투자했다.

국가통계국 호적조사판공실에 따르면 새로운 가난구제요강이 실시된후 각 집중빈곤지구 련계단위들이 집중빈곤지구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여러 부문과 위원회는 지지책을 제정했으며 금융기구는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가난구제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가난구제구도가 형성되고 빈곤지구내부발전능력이 날로 증진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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