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단신] 1
조선대표 미국의 전자간첩행위와 관련한 원칙적문제 제기
조선대표가 11월 26일 유엔총회 제68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불법적인 도청행위에 대처하여 브라질과 도이췰란드가 발기한 결의안 《정보화시대의 사생활권리》를 지지하여 연설하였다.
그는 결의안이 매우 적절한 시기에 국제무대에 상정되였다고 하면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국가의 전자간첩행위는 그 성격과 심각성으로 하여 우리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있으며 본 결의안은 바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반영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원칙적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로, 국제관계에서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유린하는 행위를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비법감청과 도청은 곧 국가자주권침해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서 국가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되며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자간첩행위는 즉시 종식되여야 하며 이를 떠난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은 물론 나라들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국제평화와 안전이란 상상할수도 담보할수도 없다.
둘째로, 사생활권리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전자간첩행위는 미국이야말로 인권의 초보적인 개념도 준수하지 않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시비질하기 전에 국내외적으로 감행하고있는 무차별적인 인권유린행위부터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자기의 인권기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는 끝으로 미국의 이러한 인권유린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본 회의에 상정된 결의안 《정보화시대의 사생활권리》의 공동발기국으로 나섰다고 강조하였다.
유엔총회 팔레스티나와 관련한 결의 채택
유엔총회가 11월 26일 2014년을 팔레스티나인민과의 세계련대성의 해로 정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 자결권을 비롯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양도할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원자력발전소건설 착공
파키스탄의 항구도시 카라치에서 11월 26일 나라에서 제일 큰 원자력발전소건설이 시작되였다.
이 나라 수상의 참가밑에 착공식이 진행되였다. 발전능력이 220만㎾에 달할것으로 예견되는 이 발전소는 2019년에 완공될것이라고 한다.
세계적인 과일, 남새 생산 및 무역형편
세계적으로 과일, 남새의 생산과 무역이 부단히 장성하고있다.
과일생산량은 현재 7억 3 000만t에 달하고있으며 그 무역량은 2000년의 4 300만t으로부터 7 000만t으로 증대되였다.
오늘날 세계적인 남새생산량은 2000년의 6억 8 000만t으로부터 9억t으로, 그 무역량은 2000년의 1 900만t으로부터 3 600만t으로 늘어났다.
국제기구 남조선당국에 《전교조》탄압중지를 요구
세계교원단체총련맹대표단이 11월 1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는 남조선《정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단체규약을 개정할것을 거부하는 《전교조》를 《법외로조》로 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하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교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수 있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수 있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단결권은 보장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전교조》탄압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 관련한 국제회의에 남조선《정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것이라고 그는 경고하였다.
일본에서 항의집회
일본 도꾜에서 11월 21일 당국의 특정비밀보호법안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집회가 벌어졌다.
국회청사가까이에 있는 한 공원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법안이 채택되면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 인한 핵위기와 같은 문제들도 흑막속에 묻어두게 될것이라는데 대해 문제시하면서 그러한 부당한 법안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