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식]1
《중국출입경관리법》 7월 1일부터 실시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은 10년동안의 수정과 개선을 거쳐 2012년 6월 30일에 제11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의 심의에서 통과되였고 2013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게 된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경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공민출입경관리법》은 페지된다.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은 총 8장과 93가지 조목으로 나뉘여졌는데 그중 중국공민의 출입경과 관련된 조목은 6가지, 외국인의 출입경과 관련된 조목은 35가지, 법률책임과 관련된 조목은 19가지, 교통운수공구의 출입경변방검사와 관련된 조목은 8가지, 조사 및 송환과 관련된 조목은 12가지 그리고 13가지 총칙과 부칙이 포함되였다.
이번 새 출입경법률의 실시는 출입경인원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국외에 거주하고있는 화교의 국내출입경과 정착에 편리를 제공하며 외국인에 대한 출입경서비스와 관리를 중시하고 출입경위법처벌에 대한 강도를 높일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은 우리 나라 국정으로부터 출발해 서비스와 관리를 함께 중요시하는 지도사상을 견지하고 출입경인원들의 합법적권익의 보호를 출입경관리사업의 기본원칙으로 삼으며 출입경관리직책을 리행하는 부문과 기구가 응당 서비스와 관리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함을 명확히 제기했을뿐만아니라 개혁개방이후 실천을 통해 증명된 성공적인 출입경편리조치를 법률규정으로 제정했다. 이 법률은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고 나라의 주권, 안전과 리익을 수호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갖고있다.
인민인터네트
중국국무원 상무회의 진행
중국국무원이 6월 14일 상무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10가지 조치를 포치하고 태양에네르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문제를 연구하였다.
조중통
중공중앙 습근평총서기 중국특색 사회주의 길 굳건히 걸어야 한다고 언명
중공중앙 습근평총서기는 《개혁개방정책이후 정립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것이 현재 최대 관건》이라고 밝혔다.
6월 2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습근평총서기는 지난 25일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리론과 실천》을 주제로 열린 당중앙 정치국 집단학습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개혁개방 이후 30여년은 물론 5천년 중화민족 력사속에서 형성된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습근평총서기는 《혁명이든 건설이든 개혁이든 로선문제가 가장 근본적인것》이라며 《새로운 력사적시기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가운데 반드시 자기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보
8월 조선 로씨야 관광 훈춘서 직접 수속 가능
길림성정부가 더욱 편리한 조선관광과 로씨야관광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조선과 로씨야접경지역인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설립을 추진하고있다.
공안부는 지난 6월 8일 훈춘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설립을 위한 현장점검을 했다.
공안부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1~2개월안에 사무소설립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사무소가 설립되면 중국관광객은 려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현지에서 1회용 관광통행증을 발급받아 바로 조선관광을 떠날수 있고 로씨야관광시 려권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국관광이 가능해졌다.
현재 연변을 통해 조선을 관광하려는 중국관광객은 차량으로 2시간가량 이동해야 하는 연길에 위치한 연변공안국에서 통행증을 발급받고있다.
연변 현지관광업계는 사무소가 설립되면 조선관광과 로씨야관광이 더욱 활성화될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