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조선단체들 미국남조선북침련합 상륙훈련중지를 요구
(평양
4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민주로총,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보련대, 녀성련대를 비롯한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25일 서울에 있는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광란적인 북침련합상륙훈련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오끼나와주둔 미3해병사단소속 해병대,
미76기동대와 남조선해병대를 비롯한 방대한 병력과 최신공격장비들이 투입되여 포항에서 한달간에
걸쳐 련합상륙훈련이 벌어지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있는 지금 북점령을 노린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강행하는것은 명백히 북에 대한 군사적압박으로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최근
들고나온 대화제의와는 완전히 모순되는것이라고 단죄하였다.
특히
이번에 언론까지 동원하여 상륙훈련현장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는것은 의도적으로 북을 자극하려는것이라고 까밝혔다.
조선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오직 무기장사군인 미국만이 리익을 얻게 될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미국과
당국이 진정으로 북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상륙훈련을 당장 중지하라고 그들은 요구하였다.
《민족일보》사건관련자의 무죄를 인정
남조선에서 《유신》파쑈독재《정권》이 조작한 모략사건들의 진상이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4월 29일 《민족일보》사건관련자의 무죄가 인정되였다.
이날 괴뢰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정희군사파쑈일당이 《민족일보》사건관련자로 몰아 탄압하였던 송지영의 무죄를 인정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군사파쑈도당은 1961년 《간첩혐의자에게서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들씌워 《민족일보》를 페간하였다.
또한 사장 조용수와 송지영을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을 사건관련자로 몰아 체포하고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걸어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2006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민족일보》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혁신계주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신문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결정을 내렸다.
2008년 1월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억울하게 사형당한 조용수의 무죄가 확정되였으며 2010년에는 편집국장이였던 양수정에게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재심과 관련한 판결에서 송지영의 무죄를 인정하였다.
당시 군부세력이 처벌의 근거로 내세웠던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법률자체에 위헌적요소가 있다.》고 법원은 주장하였다.
남조선로동자 1만여명 서울에서 반《정부》투쟁 전개
(평양 5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1일 서울에서 괴뢰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투쟁이 벌어졌다.
민주로총소속 로조원 1만여명이 《선언하라 권리를, 웨쳐라 평등세상을!》이라는 구호밑에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참가자들은 권리선언문을 통해 자본가들이 고용이라는 수단을 통해 로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로동자가 자기의 권리에 대해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일자리를 빼앗기고 거리에 내쫓길 각오를 해야 하는것이 이 땅의 기막힌 현실이라고 절규하였다.
현 《정부》는 로동자가 안중에 없는 《정권》이라고 단죄하였다.
비정규직철페와 임금인상 등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청소년, 장애자, 도시빈민, 령세업자 등 각계각층의 련대권리선언문이 랑독되였다.
공공운수로조, 공무원로조, 보건의료로조를 비롯한 민주로총산하 단체들은 시내 곳곳에서 부문별집회와 시위투쟁을 벌렸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도 로동자들의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집회와 롱성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날 파쑈당국은 67개 중대 5000여명의 경찰병력을 시내 곳곳에 투입하고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