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할것을 결정한다.
1. 서문에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를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로 수정보충한다.
2. 제3장 문화에서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를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로 수정보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주체102(2013)년 4월 1일
평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