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식

그린카드 취득 외국인 중국인과 똑같은 대우 받는다

 

중국의 그린카드(영구거류증)를 취득한 외국인은 앞으로 취업, 자녀교육 등 분야에서 중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안부 등 25개 관련 부문은 2년여동안 연구, 토론, 초안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11일 중국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대우조치(이하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 따르면 그린카드를 취득한 외국인은 정치적권리와 법률규정상의 특정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는 중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다.

생활, 교육에 대한 혜택이 가장 크다. 조치에 따르면 그린카드 소지자의 자녀는 중국인들과 똑같이 의무교육을 받을수 있다.

사회보험가입도 그린카드 소지자는 유효한 신분증만 있으면 쉽게 가입할수 있으며 중국의 도시, 농촌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의료보험, 양로보험 등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 소득세 납부, 금융 업무, 운전면허증 취득 역시 중국인들과 동등하게 할수 있다.

취업면에서는 중국에서 취업시 외국인취업증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며외국인전문가증》,《인재거주증등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그린카드 소지자는 수속시 유리하다.

이외 중국에서 직접 투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세금과 환전에 대해 외자기업에 할인혜택이 있으며 중국의 투자프로젝트와 외상투자기업 설립시 발전개혁, 비즈니스, 공상, 외환 등 부문의 외자관리규정과 관련된 심사비준수속이 간소화된다.

이외에도 출입국수속과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으로 가지고오는 수하물의 해관수속도 간소화되고 함께 오는 직계친척은 규정에 따라 비자, 거류증 또는 그린카드 등을 신청할수 있다.

료녕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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