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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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와 지도밑에 인민정권을 세우고 민주개혁을 실시하는데서 이룩된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의 공동행동에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7월 22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민전)의 결성으로 발족하였다.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남조선에서 망국적인 《단독정부》를 조작하고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북남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데 이어 주체38(1949)년 6월에 남조선의 여러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제의에 의하여 북과 남, 해외의 70여개 정당, 사회단체들을 망라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조국전선이라고도 한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새 사회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이 자원성의 원칙에서 망라된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합체로, 망라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독자성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굳게 단결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정당, 사회단체들의 협의체로 조직되였다.

 

2

남조선미국《대전협정》

 

미제침략군이 남조선군에 대한 통솔권을 가지도록 하며 치외법권적인 특전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1950년 7월 미제와 남조선당국사이에 체결한 예속적이며 반동적인 《협정》이다.

미제는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1950년 7월 15일에 남조선당국과 《륙해공군작전권이양에 관한 공한》(리승만역도와 맥아더사이에 교환된것으로서 《대전협정》이라고 불리운다)이라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남조선군은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하에 넘어갔으며 그 통수권은 《유엔군사령관》의 간판으로 미극동사령관의 손안에 장악되였다. 미제는 또한 전쟁을 구실로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치외법권적인 특전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1950년 7월 12일 남조선당국과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대전협정》이라고도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는 남조선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수 없으나 미군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이른바 《가해》사건에 대하여서는 미군이 그를 구속할수 있다는것을 규정한 극도로 파렴치한 문건이다. 미제는 이 《협정》을 전후에도 계속 페기하지 않고있다가 1966년 7월 9일에 체결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에서 미제침략군의 치외법권적특권을 더욱 교활하게 《합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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