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식
중국, 4개 법정 휴일 7인석이하 승용차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중국 교통운수부와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처가 공동 작성한 《중요명절기간 소형 승용차 통행료 면제 실시방안》이 최근 국무원의 동의를 얻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통행료면제 시간범위는 설과 청명절, 로동절, 국경절 등 4개 국가법정 명절과 휴일 및 당년 국무원판공청의 문건이 확정한 상술한 법정휴일의 련휴기간이다.
알려진데 따르면 통행료 면제 시간은 련휴 첫날 0시부터 련휴 마지막날 24시까지이다.
통행료 면제 차량은 유료도로를 주행하는 7인석이하 승용차이며 여기에는 일반 유료도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도 포함된다.
이 방안은 또한 각지들에서 요금소 비상대응대비책을 보완하여 료금소의 정상적인 운행과 차량의 질서적인 통행을 확보할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