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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위병의 아들들 (후편)   추천하기    내리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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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화]  백옥 -제2부-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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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화]  백옥 -제1부-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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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음악과 노래련곡]  장군님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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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새벽창문을 열며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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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화보도]  20시 보도    
20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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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  선군절찬가    
20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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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영화]  남이의 옷차림    
20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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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무대]  요청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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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화]  려단정치위원 (후편)  
20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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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화]  려단정치위원 (전편)  
20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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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국의 참된 붉은 매들에게 뜨거운 경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건강을 축원함!!!  동영상보기
| | | 2014-10-20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 품에 안겨 행복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조국의 훌륭한 선수들...
그대들의 영광에 뜨거운 축하를 보냅니다!  동영상보기
채송화꽃 | 자업 | 중국 | 2014-10-20
\"이것이 진실이다 \"
NLL 설정의 배경 : ( 알고나 지나갑시다 )

남조선의 대통령이라는 이 승만은 자신에 친일파 권력을 장기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휴전을 반대하면서 북진통일이라는 허무맹랑한 구호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미국을 힘을 과신하게 믿으면서 남조선 해군을 황해도 연안으로 지속적으로 밀어 넣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피곤하고 패하는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남조선 주둔유엔사령부(유엔이 인정하지 않는 유엔 사령부 : 유엔에서는 미군 주도 다국적 군대라고 표현)는 남조선의 선박(군함포함)이 공화국의 황해도 해안가까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하나의 선을 공화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었습니다.

당시 남조선 대통령이라는 이승만이가 남조선 군사 작전지휘 및 통제권을 미국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남조선하고는 상의 조차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북방한계선\\\"의 정확한 명칭은 ‘북방한계선’입니다. 영어로 표기는 Northern Limit Line 입니다.

일종의 남조선 해군이 북 방향으로 진입 항해 할 수 있는 최종 진입 한계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조선해군이 북쪽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항해 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내세운 자신들의 자율 통제경계선이지 해상분계선이 아닙니다.

해상분계선이 명확하게 북 남(미국포함) 사이에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초 긴장해역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북 남(미국 포함) 사이에 서해 해상분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자 ~~~~~~ 이 정도는 인정하여야겠죠 ? 이것이 진실입니다.

미군이 명명한 북방한계선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본 한계선의 이름은 당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북조선 해군의 남진을 막는 남방한계선으로 명명되지 않았고, 남조선 해군의 북방 진출을 막기 위한 북방한계선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1972년까지 공화국은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으며, 이를 준수했다고 남조선은 주장하나 공화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973년에 공화국은 북방한계선이 미국이 주도한 남조선 주둔 다국적군(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임의적으로 지정된 선이라고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북방한계선이 1945년 이전에 황해도에 위치 해 있는 경기도의 본토 부분과 앞바다에 있는 섬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토에 있는 부분은 공화국 관리로 되돌아 갔고, 앞바다에 있는 5개 섬은 남조선에 의한 억지 관리로 되어버렸습니다.

남조선은 북방한계선이 수 십년 동안 지켜져 왔으며, 미국주도 남조선 주둔 다국적 군대(유엔군) 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공화국에 통보했을 당시 (통보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화국 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남조선 주둔 다국적 사령부로부터 공화국에게 통보가 없었기에 내용도 몰랐고 이의를 할 조건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9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육지와 해상 경계선은 제9조와 제10조에서 각각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9조가 분명히 경계선을 획정하고 있는 반면 제10조의 조항을 따르면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는 현재 불가침경계선이 없다거나 또는 확정하기에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의 기준이 NLL 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공화국은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정전위원회를 통한 구두 주장이나 문서 제출 등과 서해 해상에서의 실제 행동으로 지난 40년간 무효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상 공화국이 남조선의 NLL 주장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해왔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조선의 주장과 달리 미국주도 남조선주둔 다국적사령부 (유엔군총사령부)가 북방한계선을 공화국 통보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2007년 10월 당시 미국 주도 남조선 주둔 다국적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정전 담당 특별고문으로 1966년부터 1994년까지 28년간 군사정전위원회 본 회의에 참석한 이문항( 남조선 인물)은 미국의 목소리(VOA: 미국에 소리)의 인터뷰에서 “북방한계선은 합의된 ‘해상경계선’이 아니고 그냥 우리(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 선 이상 더 북쪽으로 갈 수 없다’고 하기 위해 설정한 한계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전협정 당시.”, “28년간 참석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NLL문제가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다.

심지어 공화국측 함선이 NLL를 넘었어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일도 없었다.”고 밝힌바 있다
바그네 | 뗏똥년 | 미국 | 2014-10-19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뵈없는 영광을 지닌 위성과학자들과 김책공업대학 과학자들 .
원수님의 대해와 같은 사랑과 은정을 많이 받아아는 복받은 과학자들을 축하합니다.선군조선의 과학자 답게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제일 위력높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위성발사, 연구에서 불멸의 위력을 떨처 내나라 내조국을 빛내 주기를 기원합니다.
윤영화 | 해외동포 | 중국료년성 대련시 | 20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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