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6월 24일 로동신문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구, 분구선거위원회들 조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에 조직된 선거구들과 선거분구들에 선거위원회들이 조직되여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