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인민봉기 50주년과 6. 15통일시대

 

2010. 4. 19 《통일뉴스》

 

오늘은 4월인민봉기 50주년을 맞는 날이다.

4월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오래동안 쌓이고쌓였던 이남민중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이남전역에서 수백만명에 달하는 광범한 군중이 참가한 대중적인 반미반파쑈항쟁이였다.

4월인민봉기는 리승만《정권》이 《반공》독재를 일삼으면서 대중적신망을 잃게 되자 1960년 3. 15부정《선거》에서 류례없는 테로와 협잡을 감행하여 장기집권을 획책했던것에 대한 민중적분노에서 비롯되였다.

여기서 《부정<선거> 다시 하라》로 촉발되여 통일운동으로 이어진 4월인민봉기는 그것이 집권세력의 단순한 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분단체제가 안고있는 구조적모순의 혁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였다. 따라서 분단극복이 전민족적념원으로 되고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마땅히 4월인민봉기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리승만《정권》에 대한 정확한 리해가 필요하다.

 

리승만《정권》은 분단《정권》이였다

 

해방직후 《건국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정당, 사회단체성원들이 거족적으로 합세하여 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하려고 줄기차게 활동하였다. 그리고 김구 등 남북협상파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들은 분단을 막아내고 통일독립정부를 수립하려고 각종 형태를 동원하여 이남지역만의 《선거》에 의한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한편 남북련석회의개최를 통해 전민족적인 《단독정권》수립반대결의를 도출해내기도 했다. 이때 리승만은 이를 외면, 불참하면서 이른바 《정읍발언》을 통해 《단독정부》수립야욕을 드러낸 후 《유엔남조선위원단》과 한짝이 되여 《단독정권》을 수립하였다.

결국 8. 15해방은 허상일뿐 당시 새 나라 건설에서 우선적인 해결을 요하는 친일청산문제, 봉건과 외세에 대한 민족자주적대응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고 비극적민족분단의 고착화와 랭전체제의 장기화에 돌입했던것이다.

분단《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국가보안법》제정, 남북협상반대, 대북교역금지조치 등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하였고 진보당의 불법화와 조봉암을 처형함으로써 평화적통일론의조차 엄금하는 등 철저하게 분단지향적이였다.

그리고 《정권》의 유지, 존속을 위해 비민주적폭거들이 일상적으로 자행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리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기 위한 이른바 《개헌안》파동 등이 그것이다. 뿐만아니라 비민주적비리들을 은페하고 비판적여론의 봉쇄를 위해 일간신문페간 등 언론탄압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민심리반은 가속화하였고 그에 따른 독재의 수법은 더욱 로골화되는 악순환의 련속이였다.

이렇게 볼 때 미《군정》에서 리승만《단독정권》으로 이어진 남북분단은 필연적으로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적독재를 통해서만 《정권》을 유지할수 있었고 이에 민중적불만은 폭발직전으로 고조되여갔다. 그런 의미에서 분단《정권》은 출발부터 이미 전민중적저항을 배태하고있었던셈이다.

 

4월인민봉기는 분단독재에 저항한 민중운동이였다

 

그래서 4월인민봉기는 독재자 리승만을 파멸시킬수 있었고 그 결과 《과도내각》이 구성되여 《7. 29총선》을 거쳐 《민주당》의 장면《정권》이 출범할수 있었다. 이처럼 남북분단구조로 축적된 모순의 폭발에 의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는데도 집권세력이 바뀐것 말고는 아무런 실체적변화는 없었다. 다시말하면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의한 예속적분단상황, 거대독점자본에 의한 민중수탈적현장, 독재권력에 의한 민중탄압적현실극복을 위한 정책이나 실천적조치들은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이와 같이 4월인민봉기과정에서의 민중적요구가 충족되지 못한 실망스런 상황에서 4월인민봉기는 단순히 리승만독재의 붕괴로 끝난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북문제의 해결임을 자각하기 시작한 학생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망을 가지게 하였고 그 결과 통일문제연구토론회 및 통일운동조직활동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 학생들은 《더이상 민족의 비극을 연장시킬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 땅에서 우리 문제를 론의할것》이라며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를 웨쳤던것이다. 그리고 《외세에 의하여 강요되는 분단상태의 고정화와 군사기지에로의 심화를 분쇄하자》며 반외세자주화에 의한 민족통일에로의 지향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남조선의 광범한 민주주의력량이 망라되였던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는 남북통일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실천방안으로 즉각적인 남북협상, 남북민족대표자에 의한 민족통일전국최고위원회 구성, 외세배격, 통일협의를 위한 남북대표자회담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 통일운동진영은 분단지향적집권세력이 분단의 안정적유지를 도모하려고 《한미경제협정》을 조인하는 한편 《시위규제법》, 《반공법》제정을 시도하고있는것과 관련해서 이를 2대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투쟁을 통한 민족자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인민봉기시기 이같은 분단극복운동은 엄혹한 군사독재하에서 투옥과 처형의 가시밭길을 넘나들면서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광주인민봉기과정에 민족분단의 미국책임론을 드러내기도 했고 범민련의 남, 북, 해외 3자련대운동으로 발전하여 결과적으로 6. 15공동선언, 10. 4선언이라는 민족화해와 통일의 리정표를 구축해낼수 있었다.

이와 같이 반독재민주화운동으로 점화된 4월인민봉기는 점차적으로 반외세민족통일운동으로 발전하였는데 이 시기 통일운동은 선진적인 진보인사들과 학생운동진영이 협력적으로 제기, 주도하였고 통일운동의 규모와 활성화정도가 크게 팽창된 시기였으며 그 내용은 민족화해를 통한 평화적자주통일이였다.

 

오늘의 상황은 4월인민봉기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그런데 지금 4월인민봉기 50주년을 맞은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흡사 4월인민봉기전야를 방불케 하는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 집권세력은 평택의 쌍룡자동차로조파업과 룡산참사사태에서 나타났던것과 같이 로동자, 서민들의 생존권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주장과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그 알량한 《법》과 질서로 무장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깔아뭉개는것으로 대답했다.

또한 국민대중의 정당한 요구와 비판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미디어악법》을 강행처리했고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을 동원한 민간사찰, 통신감청 등으로 언론통제와 탄압을 일삼는가 하면 《사법부》의 《정권시녀화》를 획책하고있다.

그리고 남북당국이 이미 합의약속한 6. 15공동선언, 10. 4선언조차 외면하여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결과 경제, 군사 등 여러 부문에서 불안한 상황이 야기되고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객관적정세는 크게 유연화되였고 민족구성원간의 민족화해적분위기는 크게 고양되여있는데도 유독 집권세력만이 낡은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하고있기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4월인민봉기 전후시기 즉 비극적분단의 성립 → 분단《정권》의 반북적대적독재 → 4월인민봉기저항 → 《정권》교체 → 민족화해와 자주를 위한 통일운동의 활성화로 이어진 력사적교훈을 떠올리게 된다. 이같은 력사적불행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모두의 실천적과제는 무엇인가?

먼저 집권당국의 정책수행에서 최우선순위는 분단극복문제를 내용으로 한 통일정책이여야 한다.

현실에서 분단극복이 없이는 정치적민주화도, 경제적성장도, 사회적안정도, 국민적복지도, 군사적평화도, 문화적발전도 파행적으로 될수밖에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현 집권세력은 반드시 분단극복을 향한 진정성을 지녀야 하고 민족화해를 위한 정책과 실천조치들을 강구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반드시 리행, 실천하여야 한다.

이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급히 통일을 성취해나가기로 한 남북간의 약속일뿐만아니라 오늘의 시점에서 최선의 길이기때문이다.

평화적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 남과 북의 합의는 필수적요건으로 되며 이미 약속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형태의 남북간 합의도출도 불가능한 사태를 가져올수밖에 없다. 그렇기때문에 이 선언들의 리행, 실천여부는 앞으로 남북관계발전과 협력의 시금석으로 될것이다.

그러므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리행, 실천은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민족구성원모두의 절대적의무이기도 하다.

우리들모두가 모든 력량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리행, 실천촉구운동을 전개해야 할 리유가 여기에 있다.

로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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