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협상》재개…

《상전이 따로 없다》

 

《분담금전용》도화선 《부글부글》, 《퍼주기론난》 재연 조짐

 

2008. 10. 29 《통일뉴스》

 

 

2009년이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방위비분담 제8차 특별협정》체결을 위한 《제4차 한미고위급협의》가 29일 《한국》에서 시작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측의 《한국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청사에서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협의에선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제공방식을 현재까지의 현금위주에서 현물위주로 바꾸는 방안과 미측이 강하게 요구하고있는 《한국의 분담금증액》 등이 집중론의될 예정이다.

《제7차 방위비협정》의 시한이 올해말까지여서 량측이 년내 새 《협정》에 합의해야 하는만큼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축적》, 《미2사단 기지이전비용전용》문제를 도화선으로 《주한미군 퍼주기론난》이 재연될 전망이다.

 

◇ 각계 《상전이 따로 없다.》 부글부글 =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주《한》미군이 1조 2천억원 가까이 쌓아놓은 미사용《분담금》을 지적하면서 《한국측 방위비분담증액》요구는 터무니없다고 지적한다. 미측의 요구로 《방위비분담금》이 국방예산증액비률보다 평균 2배이상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돈은 차곡차곡 쌓여있다는것이다.

《한국진보련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련대》, 《평화군축쎈터》, 《민주로동당》 등은 이날 오전 11시 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미국이 부담해야 할 기지이전비용을 한국에게 전가시키려는 협정체결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미 1조 1천억원에 이르는 돈을 은행에 예치해놓고도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뻔뻔함을 더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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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회원들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있다.

 

나아가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이 불법축적한 돈의 실체를 파악하고 환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그동안 비공개되였던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리가 되여야 한다.》면서 《이미 미국이 부담했어야 할 환경정화비용과 소음피해배상금을 받아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이 해마다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군은 자신들이 고용한 로동자들의 인건비 70%를 충당하고있으며 숙소, 극장, 고가도로를 건설하고있다. 한국정부는 미군탄약도 대신 보관해주고 훈련비용도 분담한다.》면서 《이런데다 미국몫으로 되여있는 미2사단이전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는것이다. 이보다 더한 상전이 따로 없다.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기지건설과 운영을 위해 얼마나 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가.》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로동당》의 리정희의원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 《미국이 한국측의 주한미군 직, 간접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없어지지 않았을것이고 자신들의 NPSC(비인적주둔경비)부담금액중 미군인, 군속인건비를 빼지 않았을것》이며 《2007년이 2006년에 비해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됐고 <카투사 가치평가액>을 한국측의 주한미군간접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 미뤄 《한국측 NPSC부담비률 50%로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직, 간접비용산출과 공개를 통해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물가상승률(2.5%)만큼의 증액이라는 수세적인 협상자세가 아닌 국익과 상식에 기초한 삭감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통사》는 협의가 진행되는 30일까지 《외교통상부》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 《미2사단이전비용전용》 론난 재점화 = 《한》미 량측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문제는 이른바 《퍼주기론난》의 최대현안으로 꼽힌다.

리상희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것은 2000년부터 이미 한미 량국정부가 량해했던것》이라며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자금을 LPP(한미련합토지관리계획)에 사용한다고 해서 SMA나 LPP위반이 아니라는것도 100% 공감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리장관의 이같은 해석과 달리 시민사회단체는 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규정한 LPP개정협정을 위한것이라고 지적한다. 《국회》마저도 《분담금》이 이전비용으로 전용되는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것을 요구한바 있다.

지난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현 외교통상통일위)는 《제7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안심사소위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는 매번 협상때마다 방위비분담금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협정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시정할것》과 《방위비분담협정과 련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있는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의 눈초리는 더 날카롭다. 《평통사》는 29일 발표한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체결 4차협상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에서 《백보 양보하여 방위비분담금전용에 대한 2000년부터의 부처간 리면합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4년 LPP개정협정에서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상위법우선적용원칙과 신법우선적용원칙에 따라 미2사단이전비용전용에 적용될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런데도 한미간 리면합의를 근거로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거친 협정을 위배하고 그의 시정을 요구한 국회결의조차 무시하는것은 법질서를 파괴하고 립법부의 권한을 부정하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우기 2000년부터 한미국방당국사이에 방위비분담금전용에 대한 량해가 있었다면 국회비준동의과정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보고했어야 한다.》며 《국회는 그 사실을 모르고 LPP개정협정에 명시되여있는대로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비준동의를 해준것》이라고 지적했다.

 

◇ 《분담금》, 현물로 주면? = 이번 협의에서 량측은 미국측이 요구하고있는 《한국》측의 《분담금》인상외에도 《분담금》제공방식을 현재까지의 현금위주에서 현물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집중론의한다.

《정부》는 《분담금》총액을 결정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투명성론난을 피하기 어려운만큼 구체적소요를 따져 현물로 제공하는것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립장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금지원보다 현물지원방식이 보다 진전된 방안이라는데 《정부》와 비슷한 립장이지만 현물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것이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전용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평통사》 유영재팀장은 《현물로 지원하는것이 SOFA정신에 부합하고 통제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불법전용을 유지한채 현물지원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불법전용을 용인하고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핑게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혈세로 편의오락시설을 지어주고 환경오염을 치유해준다면 그것이 현물로 제공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위신과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국민세금이 랑비되는것은 똑같다.》는 지적이다.

《소요충족방식》으로의 전환도 《소요제기의 주체가 미국인데다가 미측이 이제까지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왔기때문에 미측의 증액요구를 한국측이 방어하기 어려울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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