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법》 앞세운 시민사회탄압 공세 중단하라
[6.15남측위언론본부 성명] 실천련대 등에 대한 《보안법》수사 중단하라
2008. 9. 29 《참말로》
리명박《정부》는 《보안법》 등을 앞세운 시민사회탄압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리명박《정부》는 초불시위이후 시민사회를 향해 《보안법》 등을 휘둘러 련행, 압수, 수색을 자행,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현 《정부》는 오만과 무능으로 인한 국정실패의 책임을 《신공안정국》조성으로 모면하려는 술수를 당장 걷어치워라.
《정보원》과 경찰은 27일 《보안법》위반혐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실천련대) 서울 및 지방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최한욱 실천련대 집행위원장 등 총 7명을 련행했다. 《국정원》은 이날 콤퓨터 30여대와 회의자료 등을 압수했는데 실천련대관계자에 따르면 《5t짜리 화물자동차를 동원해 실천련대사무실에 있는 모든 물품을 압수해갔다. 심지어 펜과 가위까지 압수했다.》는것이다.
이날 수사당국이 제시한 압수수색과 체포령장에는 《보안법위반》 및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가입》 등이 게재되였던것으로 알려졌다.
실천련대는 《통일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있고 대중적인 활동을 해온 통일단체라는 점, 압수수색대상에는 실천련대 상임대표이자 《민주로동당》소속으로 18대총선에 출마했던 김승교변호사 등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날 수사방식은 공권력의 횡포, 과잉수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실천련대측이 이날 △ 리명박《정부》가 남북공동선언실천에 앞장선 통일단체를 탄압하는것은 공동선언을 페기하려는 구체적의도를 드러낸것이고 △ 초불탄압연장선상에서 열심히 초불집회에 앞장서온 통일단체에 대한 보복성탄압이라고 분석한것은 매우 타당하다.
실천련대는 6. 15남북공동선언실천과 남북통일을 목표로 민간통일운동을 지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0년 결성돼 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제반 사업, 주《한》미군철수와 민족자주권실현사업,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련대협력사업 등 반미자주와 통일운동을 벌려왔으며 서울, 광주, 전남, 경기, 대전, 부산, 충남에 지역지부를 두고있다. 또한 《한국대학총학생회련합》, 《김양무렬사정신계승사업회》,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이 가입조직으로 참여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이 지난달 《사회주의로동자련합》(사로련)에 이어 실천련대에 대해서도 《보안법》위반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것에 대해 진보진영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보안법페지국민련대》와 《사로련공대위》가 이날 《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규탄대회》를 열어 《리명박정부가 수사당국을 앞세워 초불보복에 이은 공안탄압을 자행하고있다.》고 규탄한것에 적극 동조한다.
리명박《정부》가 구시대적악법인 《보안법》을 앞세워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대대적인 련행과 압수수색들을 실시하는것은 80년대식공안탄압의 부활이다. 현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법률》을 요란한 방식으로 적용한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로 《국가변란》과는 무관하다는것이 중론이다. 《국정원》과 경찰이 실천련대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7명을 련행한것은 맥카시즘적사회적충격과 부정적인 여론재판을 유도해 시민사회단체에 불명예스런 락인을 찍으려 한다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진보진영의 대표적학자인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로련》 회원 7명에게도 《보안법》혐의로 체포해 《국가변란선전선동혐의》 등으로 구속령장을 신청했으나 범죄소명부족 등을 리유로 모두 기각되였다. 이는 현 《정권》이 초불진압을 위해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공안탄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류사한 《법집행》이 시도된것이다.
《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으로 반세기가 넘게 량심, 사상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짓밟고 억눌렀다. 리용훈 《대법원》 원장이 26일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사과하면서 정치권력에 종속돼 인권을 외면한 판결로 언급한 시국공안사건 224건가운데는 《간첩》사건이 141건, 《반국가단체구성》이 13건 등이 포함되여있어 랭전시대에 《보안법》 등이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민을 탄압해온것으로 확인되였다. 리명박《정권》은 《법체제의 선진화》를 앞세우면서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할 《보안법》적용을 람발하는 후진적《법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것이다.
한편 현 《정권》은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초불에 대한 보복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하고있다. 수사당국은 초불집회와 시위에 앞장섰다는 리유로 시민사회단체소속원 다수를 련행, 구속, 수배하거나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고있다. 심지어 《유모차부대》를 소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있다. 리명박《정권》은 지난 6월말 초불집회와 관련해 《참여련대》에 대해 창립이후 첫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환경운동련합》도 최근 검찰수사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있다. 《정부》의 시민사회단체탄압은 21세기 민주사회의 필수적존재인 시민사회단체의 목을 졸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반사회적행위로 즉각 중단되여야 한다.
리명박《정권》은 《경제살리기》를 약속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면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현 《정권》의 지지률이 바닥을 기고있는것은 리명박《대통령》이 자초한것이지 시민사회단체나 초불집회, 시위가 원인이 아니다. 현 《정권》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동원해 《공안정국》의 흉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중대한 사태가 초래될것이다. 현 《정권》은 부자들을 주로 챙기는 제반 《정책》 등을 즉각 페기, 서민을 우선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실천련대 등에 대한 《보안법》수사, 《초불》에 대한 보복성《법집행》도 당장 중단하라.
2008년 9월 28일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