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인권보장실태를 브라질단체 소개
(평양 10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가 9일 인터네트홈페지에 평양시전경사진과 함께 《조선에서의 인권보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정치적권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다.
사람들은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신앙의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로동과 휴식의 권리,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온갖 권리를 전면적으로 누리고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인것이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는 이 나라에서는 누구나 학비라는 말조차 모르고 배움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글은 계속하여 조선에서 누구나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고있으며 국가가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 장애자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펴주고있으며 녀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에서 인권이 훌륭히 보장되고있는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며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사상에 의하여 향도되는 나라에서 인권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라 해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