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괴뢰대법원 진보련대 공동대표에게 징역형 선고


(평양 10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9월 29일 괴뢰대법원이 진보련대 공동대표 한충목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파쑈법원은 그가 지난 시기 미국과의 동맹페기,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반미집회를 《북의 지령》을 받아 주도하였다고 걸고들면서 이러한 형벌을 들씌웠다.

한충목과 함께 다른 진보련대 성원들에게도 징역 등의 형벌을 가하였다.

괴뢰패당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투쟁과 통일운동을 공화국과 억지로 결부시키며 동족대결에 광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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