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괴뢰법원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에게 유죄 선고
(평양 10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9월 27일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괴뢰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성원을 《보안법》에 걸어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악형을 들씌웠다.
괴뢰법원은 그가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고 걸고들며 무죄로 되였던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 등의 형벌을 가할데 대한 판결을 내렸다.
남조선에서 각계층 인민들의 자주, 평화통일기운을 억눌러보려는 괴뢰통치배들의 파쑈적폭압행위가 날로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