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신문 권력에 추종하는 법원을 비난


(평양 9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26일 사설을 통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된 괴뢰법원을 규탄하였다.

사설은 25일 대법원이 과거 전두환군사《정권》시기 조작된 모략사건인 《학림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사건의 진상이 30여년만에 밝혀졌지만 억울하게 살아온 피해자들의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늘날의 법원당국이 과거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가고 묻지 않을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로조의 총파업은 이미 예고된것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예측불가능했다느니 뭐니 하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였다고 단죄하였다.

이것은 철도로조를 민영화에 역행하는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현《정권》 눈치보기판결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수 없다고 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리석기의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내란선동과 《보안법》위반혐의는 유죄라고 하면서 그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형을 언도하였다.

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세훈이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론리로 《선거법》위반무죄를 선고하였다.

오죽하면 법원내에서조차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비난이 나오고있겠는가.

사설은 법원이 권력앞에서 비굴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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