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의 인권실상에 대한 공정한 반영
(평양 9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권연구협회가 공화국의 인권실상을 포괄적이며 종합적으로 반영한 인권보고서를 13일에 발표하였다.
보고서에는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공화국의 력사와 현실태, 인권보호증진을 방해하는 요인들, 국제인권협약의 의무리행정형 등에 대한 전면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서술되여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도수를 높이면서 세계여론을 오도하고있는 때에 발표된 보고서는 공화국의 인권실태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오해를 가시고 정확한 리해를 가지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권과 관련한 공화국의 견해와 립장은 사람중심의 사상이며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인권보장을 위한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인민들에게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조선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공화국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인권보장을 위한 기준이 자기들의 자주적권리를 담보해주는 진정한 기준, 공정한 기준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미국식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기준》이 공화국에 적용될수 없으며 그것을 정치적목적에 리용하거나 공화국과의 관계발전을 위한 전제로 내세우는것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치체제와 문화생활방식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것은 란폭한 내정간섭이며 인권침해행위이다.
그런데 국제무대에서는 미국과 서방의 일부 나라들에 의하여 인권이 국권우에 있다는 견해가 나돌고있으며 내정간섭이 정당화되고있다.
인권은 철저히 내정문제이고 국권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의 인권이며 결코 내정간섭의 대상으로 되거나 내정간섭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될수 없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 인민들은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국가의 제도적, 법률적담보밑에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인 인권을 행사하게 된다.
어떤 나라가 자기의 국가자주권을 상실당하는 경우 그 나라 인민들의 인권과 인권보장에 대하여 론하는것은 한갖 지상공론으로밖에 될수 없다.
지난날 조선의 식민지력사에서 그리고 현시기 이라크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지배주의세력에 의하여 감행되거나 초래된 인권유린행위들이 이에 대한 명백한 실증으로 된다.
세계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발전된 나라와 뒤떨어진 나라는 있어도 자주권을 유린하고 침해할 권리를 가지고있는 나라가 따로 정해져있는것이 아니다.
매개 나라는 누구나 꼭같이 평등하게 자주권을 가지고있으며 자주권은 그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빼앗길수 없는 절대적권리이다.
오늘 인권과는 무관계한 저들의 일방적인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고유한 제도와 정치방식을 유지하는 나라들에 《인권유린국》의 감투를 씌워 집단적압력을 가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과 서방나라들이다.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전세계적규모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악랄한 간섭과 침략행위로 하여 세계평화가 교란되고 나라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며 민족적발전이 커다란 저애를 받고있다.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하면서 압력과 침략의 방법으로 지배주의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