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20일 로동신문

 

대를 두고 피의 결산을 할것이다

 

어느덧 139년이 되였다.

1875년 9월 20일은 일본침략자들이 《운양》호사건을 조작한 날이다.

이때로부터 일제의 조선침략은 본격적으로 감행되기 시작하였다. 1876년에는 침략적인 《강화도조약》을, 1905년과 1907년에는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을 날조하였으며 1910년에는 《한일합병조약》을 날강도적으로 조작하여 우리 나라를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놓고볼 때 《운양》호사건은 무력에 의한 일제의 조선침략의 서막으로 되였다.

《운양》호사건의 전과정은 일제의 포악성과 야만성, 강도적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고있다.

19세기 중엽 일본이 실시한 대조선정책은 《정한외교》정책이였다. 이것은 조일간의 새로운 《국교재개》협상을 요구하는 불순한 외교문서(서계)를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하는 방법으로 도발을 걸어 무력침공을 감행하여 조선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전락시키기 위한 침략정책이였다.

《운양》호사건은 처음부터 조선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행한 계획적인 무장도발행위였다.

이에 대하여 륙군대장 야마가다는 《1875년 9월 〈운양〉호 함장 이노우에소좌는 조선연해안으로부터 청나라 우장에 이르는 해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암암리에 조선에 대한 시위운동을 실시하라는 내적훈령을 해군성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였으며 참의 기도는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이미전부터의 목적을 단숨에 달성하려고 하였다.》고 토설하였다.

일제는 1873년 가을에 이미 우리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을 결정하였으며 그후 침략선들을 우리 나라 동남해안일대에 들이밀어 정탐과 무력시위를 감행하였다. 1875년 5월에는 그 무슨 발포연습을 한다고 하면서 침략선 《운양》호를 부산에 불법침입시켰다. 그해 9월에는 《항로측량》의 구실밑에 《운양》호를 우리 나라 연해에 또다시 침입시켰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 불평등적인 조약을 강요하는것을 당면목표로 내세우고있던 일본침략자들은 그 구실을 만들기 위해 《운양》호에 될수 있는대로 더 횡포하고 포악하게 행동할것을 지시하였다. 《운양》호에 탄 침략무리들은 이 지시를 그대로 받아물고 강도적으로 행동하였다.

9월 19일 강화도 앞바다에 불법침입하여 월미도일대에서 수로 등을 정찰하는 행위를 감행한 침략자들은 그 다음날인 9월 20일 우리 나라 서해의 중요군사요새이며 서울을 지키는 요충지였던 초지진포대가까이로 기여들었다.

초지진의 조선수비병들은 침략자들에게 세찬 불벼락을 안기였다. 애초부터 무장도발구실을 찾지 못해 발광하던 침략자들은 기다렸다는듯이 초지진포대에 맹렬한 포사격을 감행해나섰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침략무리는 방어시설이 약한 항산도와 영종도를 습격하여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살륙하였으며 야만적인 파괴략탈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의 악랄성과 교활성은 그 이후에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일본침략자들은 《운양》호사건의 범죄적진상을 가리워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1875년 11월 《정한외교》정책의 변종인 《평화협상외교》정책을 내놓고 조선봉건정부에 예속적인 《수호통상조약》을 강요하기 위한 모략을 꾸미였다. 그것은 《운양》호사건의 진상을 은페하고 모든 책임을 조선측에 넘겨씌워 《사죄》와 《배상》을 인정시킨다는것이였으며 군사적수단에 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조선측을 강박하고 《굴복》시킨다는것이였다.

교활하고 파렴치한 일본침략자들은 그후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생트집을 걸면서 1876년 1월 또다시 침략함대를 강화도에 침입시키고 불평등조약을 강요해나섰다.

일본침략자들은 무력행사의 방법으로 《조약》을 체결할 심산밑에 함포까지 쏘아대면서 《〈운양〉호에 끼친 손해배상을 내라.》, 《손해배상을 못하겠으면 대신 〈조약〉을 체결하자.》고 조선봉건정부를 위협공갈하였다.

지어 저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부득불 전쟁을 하는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까지 하였다.

이렇게 일본침략자들은 대포와 군함에 의한 로골적인 협박, 공갈로 1876년 2월 27일 12개 조항으로 된 불법무효한 《강화도조약》을 강압적으로 조작하였다.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날강도적인 《강화도조약》을 조작하고 무력에 의한 조선침략의 서막을 열어놓은 일본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분야에 깊숙이 침투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무력으로 우리 나라를 완전히 비법강점하고 40여년동안에 걸쳐 전대미문의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갖은 범죄적만행을 다 저질렀다.

과거범죄에 대한 성근한 반성과 배상은 일본의 법적, 도덕적의무이고 력사적과제이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죄많은 과거사에 대해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다. 범죄력사 그자체를 영영 지워버리려 하고있다.

일본은 과거청산에서 그 어떤 오그랑수도 통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력사는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

본사기자 박 송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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