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2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력사상식
《조일수호조규》
1876년 2월 일본침략자들이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하여 체결한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이다. 강화도에서 체결되였다고 하여 《강화도조약》이라고도 한다.
1875년 8월 강도적인 《운양》호사건을 도발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 사건을 구실로 조선봉건정부와 불평등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을 강압체결하는데 달라붙었다.
《천황》의 명령에 따라 일본반동정부는 가장 포악하고 파렴치하기로 이름난 구로다를 특명전권판리대신으로, 간교한 이노우에를 부대신으로 각각 임명하고 그들에게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체결할 《조약》의 내용과 조약체결의 구체적인 수법까지 밝힌 《훈령》을 주어 조선에 들여보내기로 하였다.
구로다는 1875년 12월 19일(양력 1876년 1월 15일) 7척의 군함에 800여명의 침략군을 싣고 부산에 기여든 후 조선남해와 조선서해일대에서 무력시위와 연해에 대한 비법적인 측량, 정탐을 감행하였다. 이자는 1876년 1월초에 강화도앞바다에 기여들어 조선봉건정부에 담판을 강요하였다. 담판은 1월 12일부터 20여일간이나 매우 첨예한 론쟁속에서 진행되였다.
일본침략자들을 격퇴할만 한 준비가 되여있지 못한 조선봉건정부는 놈들이 강요한 불평등조약체결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리하여 1876년 2월 3일(양력 2월 27일) 강화부 련무당에서 12개 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라는 불평등조약이 체결되였다.
《조일수호조규》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리익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불평등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이였다.
《조약》에는 조선의 항구들을 개방하여야 한다는것과 《자유무역》조항을 박아넣음으로써 뒤떨어진 조선봉건국가의 경제와 그 태내에서 발전하고있던 자본주의적관계를 여지없이 파괴하고 일본에 의한 경제적지배를 실현할수 있는 기본조건을 마련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또한 치외법권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봉건국가의 주권행사를 제한하고 조선의 법에 구애됨이 없이 제마음대로 침략과 략탈을 비롯한 온갖 만행을 다 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만들어놓았다. 《조약》은 또한 조선연해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측량 및 지도작성의 자유를 보장할데 대한 조항을 박아넣어 일본군국주의의 군사적침략의 길을 터놓았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일수호조규》에 대한 보충적협정으로서 1876년 7월 6일(양력 8월 24일)에 《조일수호조규부록》과 《조일무역규칙》을 강요하여 개항장들에서의 일본화페의 류통권, 수출입상품에 대한 수년간의 면세권을 규정하였다.
반면에 조선봉건정부는 외래자본의 경제적침투를 막는 초소인 해관조차 틀어쥐지 못함으로써 일본침략자들의 비법적침투에 간섭할수 있는 권리마저 잃게 되였다.
치외법권, 무관세, 일본화페류통 등은 군국주의의 급속한 육성을 위하여 해외에서 재부를 마구 략탈하려고 미쳐날뛰던 일본침략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우리 나라는 급속하게 반식민지화의 소용돌이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였다.
일본군국주의의 날강도적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의 체결은 오늘도 우리 민족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