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2월 9일 《우리 민족끼리》
정치상식
남조선미국《행정협정》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과 무제한한 략탈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조작된 반동적이며 예속적인 《협정》이다.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미제와 남조선당국사이에 조인되였으며 1967년 2월 9일부터 효력을 가지였다. 《협정》에서는 《미군의 남조선출입국》, 《전략물자의 반입질서》, 《형사재판관할권》, 《민사청구권》, 《토지 및 시설 리용》, 《로무사항》 등을 규정하고있다.
《협정》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출입과 전략물자의 반입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았으며 범죄를 저지른 미제침략군을 《처벌》한다는 이른바 《형사재판권》을 미제가 행사하게 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온갖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미제는 이 《협정》을 통하여 제놈들이 남조선인민들에게 끼친 민사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완전히 거부하였으며 미제침략군에 고용되여있는 남조선로동자들의 민주주의적권리를 전면적으로 묵살하고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임의의 시기에 그들을 해고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협정》은 미제가 남조선인민들의 토지와 시설물들을 《군사상 필요》라는 구실밑에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략탈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이 《협정》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정당화》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의 온갖 야수적만행과 략탈을 허용하며 미제의 소위 《치외법권》적지위를 《합법화》하는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협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