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2(2013)년 12월 10일 《우리 민족끼리》

 

상식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은 인권보장에 관한 유엔선언으로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3차회의에서 채택되였다. 조약문형식으로 되여있으나 유엔선언인것만큼 법적의무성을 띠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포괄적인 인권문헌으로서 실천에서는 많이 활용된다.

세계인권선언은 국가관리에 참가할 권리,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 신앙의 자유, 법앞에서의 평등권, 피난처의 리용권, 국적을 가질 권리, 조국에 귀국할수 있는 권리 등 정치적권리와 소송상 권리, 결혼의 권리, 국가로부터 가정을 보호받을 권리 등 민사상 권리를 규정하고있다. 또한 로동에 대한 권리, 같은 로동에 대하여 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 의식주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경제적권리와 인신불가침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노예로 되지 않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 문학, 예술활동의 자유 등 인신 및 문화적권리를 규정하고있다.

선언은 인간의 이러한 권리가 인종, 성별, 재산, 출신, 언어, 정치적신념, 종교의 차이에 관계없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보장과 보호를 중요한 국제적문제의 하나로 제기한 문건이며 국제적으로 인권유린행위의 범죄성과 인권보장을 위한 투쟁의 정당성 및 합법성을 인정하는 문건이다. 그러나 선언은 사람이 누려야 할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라렬하고있을뿐 인권의 본질과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약점도 가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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