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2(2013)년 11월 17일 《우리 민족끼리》
력사상식
《을사5조약》
《을사5조약》은 1905년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날조한 불법무효한 허위문서이다. 《한일협상조약》이라고도 한다.
1905년 로일전쟁에서 이김으로써 로씨야를 타승한 일제침략자들은 지체없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확립에 달라붙었다. 일제는 《을사5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려 하였다. 일제는 로일전쟁에 투입하였던 기본병력을 서울에 끌어들여 왕궁을 2중3중으로 포위하는 한편 도처에 군대를 풀어 조선인민의 반일기세를 억눌렀다.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여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일본《천황》의 《특사》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조약》안을 가지고 서울에 나타나 황제 고종과 정부대신들에게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11월 17일 이등박문의 위협과 공갈, 회유에도 불구하고 고종과 많은 관리들이 《조약》을 반대하자 놈들은 강압과 협잡의 방법으로 《한일협상조약》을 날조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이 조작하여 일방적으로 공포한 이른바 《을사5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도꾜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할것이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와 령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 및 그 리익을 보호할것이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책임지며 《한국》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성격을 띤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것을 약정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황제의 아래에 1명의 통감을 두며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황제를 만나볼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에 리사관을 둘 권리를 가지며 리사관은 통감의 지휘밑에 종래의 재한국일본령사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며 동시에 본 협약의 조약을 완전히 실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사무를 맡아 처리할것이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는것을 제외하고는 다 그 효력이 계속되는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것을 보증한다.
이처럼 침략적이며 기만적인 《을사5조약》은 조선봉건정부의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나라의 모든 실권을 강탈당하고 일제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게 되였다. 《을사5조약》이 일방적으로 공포되였으나 그것은 나라의 최고주권자(황제 고종)의 승인, 수표, 국새날인을 받지 못한 비법무효한 협잡문서였다. 고종은 이 《조약》의 무효를 세계면전에 선포하였고 반일의병운동을 벌릴데 대한 비밀지령까지 내리였다. 우리 인민들은 이 《조약》을 반대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