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2(2013)년 11월 7일 《우리 민족끼리》

력사상식

 

《작전통제권》이양에 관한 남조선미국《합의의사록》

 

《작전통제권》이양에 관한 남조선미국《합의의사록》은 1954년 11월 7일 남조선괴뢰도당이 군사작전권을 미국에 넘겨준 철저한 매국문서이다.

원래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조선전쟁초기인 1950년 7월 14일 리승만역도가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였던 맥아더에게 보낸 《한국륙해공군작전지휘권이양에 관한 서한》에 의해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갔다. 그러던것이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이 발효되기전인 1954년 11월 7일 남조선괴뢰도당과 미국이 《유엔군사령부가 〈한국〉방위를 책임지는동안 유엔군사령부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갖는다》는 《합의의사록》을 교환하면서 정식 《작전통제권》(전시, 평시 작전통제권)으로 불리우기 시작하였다.

그후 1978년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가 조작되면서 그것이 《유엔군》사령관과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을 겸임한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관에게 다시 위임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1994년에 미국으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았다고는 하지만 기본인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실상 허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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