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치의 법적담보는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책동에 주동적으로 맞서나가기 위하여 선군정치방식을 선택하였으며 국가기관체계에서 국방위원회의 지위를 높이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선군정치는 하나의 체계화된 정치방식으로 완성되였습니다.》

선군정치는 주체적인 군사중시의 국가정치체계에 의하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우리의 국가정치체계는 주체87(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군사중시의 국가정치체계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나라 국가기구체계에서 국방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다음가는 지위에 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정치, 군사, 경제적력량의 총체를 지휘통솔하고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직책이다.

우리의 국가정치체계는 국가기구자체를 군사체계화한것이 아니라 국가기구체계에서 군사를 우선시하고 군사분야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권능을 규제한 독특한 정치체계이다.

선군정치는 바로 이러한 군사중시의 국가정치체계에 의하여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김   진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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