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상식

인권의 본질

 

인권이란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주적권리이다.
  다시말하여 인권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사람답게 살아나가기 위한 권리이다.
  인권을 무시하는것은 사람자체를 무시하는것이다.
  인권의 중요한 내용은:
  첫째로,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이 사회적으로 존엄과 평등을 누릴 권리 즉 인격상 존경을 받을 권리, 강요와 예속을 받지 않을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며
  둘째로, 생존권 즉 자기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을 권리, 함부로 체포되지 않을 권리, 불가침의 권리이며
  셋째로, 사회정치적권리 즉 언론, 출판, 집회, 시위, 종교의 자유,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이며
  넷째로,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 즉 가장 초보적이고 사활적인 로동과 보수를 받을 권리, 교육과 치료를 받을 권리, 과학,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이다.
  이 모든 권리는 국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가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인권보장의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조건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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