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10월 25일 《우리 민족끼리》

 

공화국은 인권중시의 참다운 사회 (13)

 

오늘 세계진보적인류는 《조선이야말로 인권이 가장 중시되는 참다운 사회》라고 끝없이 격찬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련재로 소개한다.

 

생명에 대한 권리와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이며 찬란한 미래를 담보해주는 어머니품입니다.》 

생명에 대한 권리는 사람의 고유한 권리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보장은 인권보장에서 선차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있다. 공화국의 헌법과 형사관계법, 검찰재판관계법, 인민보안관계법, 로동관계법, 보건관계법 등 많은 법들과 규정들은 생명에 대한 권리보장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병,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전염병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막대한 국가자금을 들여 예방약들을 개발하거나 수입하고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사람의 인체를 이루고있는 매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불가침도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다. 인체의 장기를 뜯어내여 팔고사거나 인체의 어느 부분을 불구로 만드는것은 엄중한 법적처벌의 대상으로 된다. 병치료를 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같은것을 팔고사거나 리용한 경우에도 범죄로 된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것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있으며 그것이 고상한 륜리도덕적의무로, 전사회적기풍으로 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범죄가 생겨나지도 않는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헌법, 형사관계법과 규정에 의하여 누구도 함부로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 공화국에서는 육체적인것인가, 정신적인것인가를 불문하고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고문 또는 비인간적인 취급이나 처벌도 엄격히 금지되고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어중이떠중이들을 내세워 공화국의 그 무슨 《비법감금》, 《비법처형》, 《고문》, 《랍치》 등에 대하여 떠들고있는데 이것은 현실을 외곡하고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기 위한 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증언자》로 내세운자들은 나라와 인민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도망간자들로서 인민들이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리는 공화국의 사회제도에 반기를 든 테로분자들이며 공화국형법의 형벌적용대상들이다.

오히려 미국이야말로 고문을 범죄로서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 고문반대협약 그밖의 여러 국제인권협약들을 란폭하게 위반한 최대의 인권유린국가이다. 최근 미국대통령 오바마자신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9. 11사건직후 혐의자들을 고문한데 대해 인정함으로써 세계면전에서 인권유린왕초로서의 저들의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세계는 지금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과 세계도처에 설치한 비밀감옥들에서 수감자들에게 온갖 비인간적이며 야만적인 고문과 인체실험, 살인만행들을 뻐젓이 감행하고있는 미국에 강력한 규탄과 항의를 퍼붓고있다.

사람의 인격적권리에 대한 가장 야만적인 침해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는 미국이야말로 감히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함부로 걸고들 자격도 체면도 없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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