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10월 24일 《우리 민족끼리》

 

공화국은 인권중시의 참다운 사회 (12)

 

오늘 세계진보적인류는 《조선이야말로 인권이 가장 중시되는 참다운 사회》라고 끝없이 격찬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련재로 소개한다.

 

사상과 종교의 자유

 

누가 어떤 사상과 종교를 가지는가 하는것은 자유이다. 이로부터 국제인권법규범들에서도 사상과 종교문제를 국가나 남의 강요가 아니라 매 개인들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상과 종교를 선택하고 믿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받고있다.

공화국의 모든 공민들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상인 주체사상을 선택하고 굳게 믿으며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있다.

이것은 국가의 강제나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한것이 아니다. 실생활과 체험,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이야말로 인간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실현하고 인권을 참답게 보장하는 사상이며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 나갈 때 참다운 행복과 번영이 이룩된다는것을 공화국 공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을 가지고있고 그것을 믿고 그 요구대로 생활하는것을 커다란 긍지로 여기고있으며 그와 배치되는 인종주의, 민족배타주의 등 반동적이며 비인권적인 사상을 조장, 류포시키는데 대하여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있다.

주체사상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들속에 반동적이며 퇴페적인 사상문화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책동은 국제인권법규범들에서 명백히 규제하고 국가들이 의무를 지고있는 사상의 자유보장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 된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그 무슨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떠들고있는데 우리 공화국에서는 교회와 국가가 철저히 분리되여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훌륭히 보장되고있다.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대로 어떤 종교나 신앙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하고 믿고있으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례배, 의식, 행사를 진행하고있다.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교육을 하는것도 자유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종교와 종교인들을 반대, 박해하거나 탄압, 제한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벌리고있는 공화국의 종교인들

 

현재 공화국에는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조선불교도련맹, 조선카톨릭교협회, 조선천도교회,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있다. 이러한 종교단체들은 정연한 기구체계와 교회, 출판물, 교육기관 등을 가지고 활동하고있으며 세계의 여러 종교단체들(세계종교평화대회, 세계교회리사회, 아시아종교평화대회 등)과의 협조와 교류도 진행하고있다.

최근에 평양시에 있는 그리스도교의 봉수교회와 카톨릭교의 장충성당, 개성에 있는 불교사원인 령통사가 개건확장되고 금강산의 신계사, 룡악산의 법운암이 새로 복구되였다. 1988년 10월 2일 장충성당에 바띠까노교황특사일행이 와서 성당축성식을 거행하고 첫 미사를 봉헌하였다.

개성에 있는 불교사원인 령통사

 

우리 공화국에 상주하는 외국인들과 기타 외국인들의 신앙의 자유도 원만히 보장하고있는데 2006년 8월에 평양시에 로씨야의 정교사원이 건설되여 공화국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로씨야정교신자들이 의식활동을 하고있다.

공화국에 상주하면서 종교활동을 적극 보장받고있는 외국인신자들

 

공화국에 있는 종교단체들이 발행하는 출판물에는 《천도교경전》, 《천도교개요》, 《구약성경》, 《찬송가》, 《선택과 실천》, 《천주교를 알자》, 《신앙생활의 걸음》, 《카톨릭기도서》 등이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사회질서, 건강, 사회안전, 도덕 그리고 인간의 다른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국가의 법으로 허용되고 보장되고있다. 특히 종교가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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