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10월 23일 《우리 민족끼리》

 

공화국은 인권중시의 참다운 사회 (11)

 

오늘 세계진보적인류는 《조선이야말로 인권이 가장 중시되는 참다운 사회》라고 끝없이 격찬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련재로 소개한다.

 

국가관리에 자유롭게 참가할 권리

 

공화국의 국가정권은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인민의 정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동등한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모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으며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공직을 가지고 국가관리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평등하고 충분한 기회와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누구나 일정한 지식과 능력이 있으면 국가공무원으로 될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국가공무원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일군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자각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조치를 취하고있다.

공화국에서 공무원은 국가기관에서 일정한 행정적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일군이다.

국가는 공무원의 자격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공무원자격판정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공무원자격판정의 기준은 국가의 정책과 해당 부문의 법규를 정확히 리해하고있는가,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이 있는가, 사업조직지휘능력이 있는가, 사업실적이 있는가, 준법기풍이 서있는가, 고상한 도덕품성을 소유하였는가 하는것이다.

정당한 리유없이 공무원자격판정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을 박탈한다. 이러한 조치는 결코 국가관리에 자유롭게 참가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것이 아니다.

남녀평등이 확고히 실현된 우리 공화국에서 최고주권기관으로부터 지방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국가공무에 참가하는 녀성들의 비률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땅을 가꾸고 선반을 돌리며 도로를 관리하는 평범한 녀성들이 국가정사를 의논하는 인민의 대표로, 각급 주권기관의 담당자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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