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10월 21일 《우리 민족끼리》

 

공화국은 인권중시의 참다운 사회 (10)

 

오늘 세계진보적인류는 《조선이야말로 인권이 가장 중시되는 참다운 사회》라고 끝없이 격찬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련재로 소개한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공화국의 인권정책은 모든 공민들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고있는데서도 그 우월성이 적극 발휘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 공화국에서 공민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만히 보장받고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모임과 주장을 표명하거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집체적인 행동을 자유롭게 벌릴수 있는 권리이며 여기에는 국내 및 국제적집회나 가두행진, 시위행동, 종교적모임, 회담 등이 포함된다.

공화국에서는 집회, 시위보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일전에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와 인민보안기관에 통지하고 집회나 시위를 진행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할뿐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보장해주고있다. 통지를 받은 기관(인민위원회와 인민보안기관)들은 집회와 시위에 필요한 장소, 시간, 수단 등 온갖 조건을 제공하며 안전,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방조도 적극 주고있다. 여기에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는 기간 근로자들의 식량과 생활비도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 집회나 시위는 평화적인것만 허용하고있다. 국가적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적안정, 사회질서, 사회의 건전함과 도덕을 문란시키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1조에서도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제도의 반인민적본질로부터 근로자들의 집회, 시위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조건을 법에 규정해놓고 그들의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지금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들을 류혈적으로 탄압하면서 참가자들을 검거, 투옥하고 지어 사살까지 하는것은 극도의 인권유린행위이며 국제인권법규범의 위반으로 된다.

우리 공화국공민들은 결사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결사의 자유는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직을 설립하거나 그에 참가할 권리이다. 

공화국은 모든 공민들에게 사회주의헌법과 법규정에 따라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을 자유롭게 조직하고 그 조직들이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현재 공화국에는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을 비롯한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고있다.

반국가적적대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는 철저히 금지하고있다. 이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공화국내부에 이러한 조직들을 내오거나 그것들을 사촉하여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고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공화국의 정당한 자주권행사이며 인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옹호실현하기 위한 응당한 조치이고 국제인권법규범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주권국가의 책임리행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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