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10월 9일 《우리 민족끼리》

 

공화국은 인권중시의 참다운 사회 (7)

 

오늘 세계진보적인류는 《조선이야말로 인권이 가장 중시되는 참다운 사회》라고 끝없이 격찬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련재로 소개한다.

 

장애자의 권리

 

장애자들은 육체적, 정신적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여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공화국에서는 장애자들의 회복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로동관계분야에서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장애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자유, 리익을 건강한 공민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을 비롯한 장애자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우대하고있다.

공화국에서 장애자들은 탁아소, 유치원, 특수학교 또는 전문회복치료기관에서 보육과 치료, 교육을 받고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고있다. 장애자들은 장애정도와 성별, 나이, 체질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있다.

장애자들은 자기 건강에 유리하고 자립적활동능력을 높여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체육종목을 선정하고 진행하며 국가에서 장애자들을 위해 꾸려준 문화정서생활기지에서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을 누리고있다. 정양과 휴양, 료양에 대한 우선권은 장애자들에게 부여되고있다.

장애자들에게 교통수단, 편의시설, 체신수단의 리용에서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우선적으로 봉사하도록 사회적기풍이 적극 장려되고있다.

국가를 위해 공로를 세운 장애자들에게는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가 수여되며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자들에게는 보조금이 지불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해마다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이날을 계기로 장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더 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고있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리고있는 장애자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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