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10월 7일 《우리 민족끼리》
공화국은 인권중시의 참다운 사회 (6)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는 《조선이야말로 인권이 가장 중시되는 참다운 사회》라고 끝없이 격찬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련재로 소개한다.
건강에 대한 권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서 건강에 대한 권리는 모든 공민들에게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제도에 의하여 확고히 보장되고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는 약, 진단, 실험검사, 치료, 왕진, 입원과 같은 환자치료를 위한 일체 의료봉사, 근로자들의 료양의료봉사, 건강검진, 예방접종 같은 예방의료봉사가 모두 무료이다.
공화국에서는 전국각지에 인민병원, 산원,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현대적으로 꾸려 인민들이 언제 어느곳에서나 불편없이 치료를 받도록 하고있다. 건강과 관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해현상을 막도록 하고 예방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질병을 철저히 막고있다.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담당병원에 매 주민들의 출생과 동시에 건강관리부가 작성되고 거기에 건강상태와 예방치료를 받은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된다.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건강관리부도 자동적으로 해당 지역병원으로 넘어가는것이 제도화되여있다. 이것은 인민들의 건강이 태여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국가의 책임적인 보살핌밑에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의사담당구역제는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는 공화국에서만 실시될수 있는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이다.
공화국에서는 보건기관과 보건일군들이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하고있다.
무상치료의 혜택속에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공화국의 인민들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