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28일 《우리 민족끼리》
《민간의 자률》?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
지난 21일 남조선에서 《자유북한운동련합》패거리들의 삐라살포망동이 끝끝내 감행되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번 삐라살포놀음의 장본인, 주범은 다름아닌 괴뢰패당이며 괴뢰당국은 더이상 《대화》요, 《신뢰》요 하는 말을 입에 올릴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언명하였다.
그러자 괴뢰당국은 《민간단체의 자률적행동》이니, 《민간단체의 행동을 막을 법적근거가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에게 《성명이나 일방적담화를 내기보다는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떠들고있다. 《민간의 자률》이니 뭐니 하는 구실을 내대고 저들의 북남관계파괴책동을 합리화하자는것이다.
하다면 오늘 남조선에서 과연 《민간의 자률》이란것이 어떻게 보장되고있는가.
《세월》호참사당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세월〉호참사진상규명 및 〈정권〉퇴진》선언문을 게시한 교사들의 정의로운 행동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일선경찰서들은 언론들이 우리의 현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도하는것마저 문제삼으면서 《친북기사삭제》를 강요하여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지난 8월 26일에는 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서울신문》에 《친북》관련글 6건을 삭제하라고 내리먹이려다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이것은 류사한 수많은 사건중 단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남조선에서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가도 허용될수 없는것이 바로 《민간의 자률》인것이다.
이런 선에서 괴뢰집권세력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적장치들을 무수히 만들어내고있다.
사회적물의를 일으키는 어처구니없는 《친북기사삭제요청》놀음을 놓고도 괴뢰당국은 《정보통신망리용촉진법》에 따라 《북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글》의 삭제를 요구할수 있다는 구차한 변명을 버젓이 내놓고있다. 최근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장기간 투쟁을 벌리고있는 《세월》호유가족들의 행동을 저지시켜보려고 그 무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란것을 발의하는 놀음을 벌렸다. 비위에 거슬리는 민간단체들의 행동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마구 행동하면서 무슨 낯으로 《민간단체의 행동을 막을 법적근거가 없다.》는 뻔뻔스러운 구실을 내댈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삐라살포놀음과 관련하여서도 남조선 각계는 당국이 나서서 차단할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자유북한운동련합》패거리들의 망동이 감행되기 직전 남조선 진보련대의 20여명 회원들은 당국을 향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군사지역린근에서 작전수행에 피해를 주는 경우 〈정부〉가 해산시킬수 있게 되여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삐라살포를 막을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지만 괴뢰당국은 오히려 《물리적충돌》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경찰을 동원하고 뻐스로 장벽을 만들어 그들의 항거를 저지시켰다.
사실들은 삐라살포행위가 감행되는것은 괴뢰당국이 막을 명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탈북자》단체들을 손발로 리용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괴뢰들의 망동을 북남관계개선과 대화를 위한 우리의 인내성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와 내외여론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 모독으로 규탄한 우리의 담화는 너무도 정정당당하며 응당한것으로서 괴뢰패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우리의 체제와 존엄을 모독하는 불순한 삐라살포행위에 대해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다.
괴뢰패당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구차하고 파렴치한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저들의 만고대죄와 그로부터 초래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서나 돌이켜보고 그에 전적인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것이다.
정 선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