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25일 《우리 민족끼리》
공화국은 인권중시의 참다운 사회 (4)
오늘 세계진보적인류는 《조선이야말로 인권이 가장 중시되는 참다운 사회》라고 끝없이 격찬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련재로 소개한다.
녀성의 권리
공화국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은 조선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봉건적인 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였으며 그들에게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수수천년 동정의 대상으로, 수난과 불행의 대명사로 불리워오던 우리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꼭같이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꽃피워나갈수 있도록 녀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해주고있다.
-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려가고있는 공화국의 녀성들 -
특히 보건분야와 로동생활분야에서 공화국녀성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있는데 대하여 세상사람들이 감탄과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있는것만봐도 잘 알수 있다.
보건분야에서 녀성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그들자신의 건강을 보호할뿐아니라 나아가서 인류의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보다 더 증진시키기 위한 튼튼한 기초로도 된다. 어머니가 병이 없고 건강해야 튼튼한 아이를 낳을수 있으며 아이들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수 있다.
이로부터 녀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며 이 문제는 녀성들에 대한 보건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공화국에서는 로동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은 물론 직장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 가정부인들까지 무상치료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더우기 산모들과 갓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배려가 돌려지고있다. 최신의료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평양산원에서는 녀성들에게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한 해산방조를 주고있을뿐아니라 다른 질병을 가지고있는 산모들에게는 입원기간에 그것을 다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시켜준다.
2012년 10월 8일에 준공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는 건축면적이 1 974㎡이고 연건축면적이 8 500여㎡로서 유선촬영실, 렌트겐촬영실, 항암치료실, 물리치료실, 체열실, 초음파실, 수술장을 비롯한 진단 및 치료실들과 수십개의 입원실을 갖추고 녀성들의 질병치료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평양산원뿐아니라 각, 도, 시(구역), 군, 리들에 있는 인민병원들에도 산과가 있어 해당 지역안의 임신부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의료상방조를 주고 해산을 방조하며 해산후에는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돌봐주고있다.
녀성들의 각종 질병을 미리 막기 위한 예방대책도 철저히 세우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월한 보건제도의 혜택으로 녀성들의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로동생활분야에서 녀성들이 일할수 있는 직종과 작업대상을 바로 선정하고 거기에 녀성들을 배치하는것은 그들의 로동활동들을 자기의 체질과 능력에 맞게 창조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이에 따라 공화국에서는 로동생활분야에서 녀성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우대하는 특혜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녀성의 건강에 부정적영향을 주고 체질적특성에 맞지 않는 작업부문에는 녀성들을 배치할수 없으며 젖먹이어린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로동자들에게는 야간작업을 시킬수 없고 가정부인들에게는 시간외 로동을 시키거나 쉬는날에 로동을 시킬수 없으며 임신 4개월이 넘는 녀성을 이동작업이나 출장을 보낼수 없다.
3명이상의 쌍둥이가 태여났을 경우에는 국가가 옷과 포단, 우유제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해주며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를 때까지 양육보조금을 준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담당의사를 붙여주어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고있다.
한살아래의 젖먹이어린이를 가진 녀성근로자들에게 로동시간안에 젖먹이시간을 보장해주도록 하며 임신 6개월이 되는 녀성로동자들에게는 산전산후휴가를 받을 때까지 보다 헐한 일을 시키도록 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녀성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해당 보건기관들이 모든 녀성로동자들 특히 임신한 녀성들에게 정기적인 신체검사와 건강검진을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남조선에서 녀성들의 처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 한심한 형편에 놓여있다.
2012년 4월 어느 한 국제기구가 정치활동, 경제활동, 건강과 교육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녀성의 지위실태를 조사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남조선이 남녀불평등이 가장 심한 곳으로 평가되였다.
남조선에서 녀성들은 녀성이라는 리유로 극도의 사회적차별과 멸시속에 삶을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녀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도 그들의 절반밖에 안되는 낮은 임금을 받는 등 2중3중의 차별을 받고있다.
어느 한 기관이 남녀간의 임금격차률을 조사한 결과 녀성로동자의 월평균임금이 남성로동자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신문은 직장에 다니는 녀성들의 77. 6%가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할수 없을뿐아니라 아무리 일해도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적차별속에 녀성들은 양육 및 가정생활부담의 증대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자녀 한명을 낳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드는 30여만US$의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결혼을 하지 않는 녀성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만연되고있다.
- 참다운 삶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의 녀성들 -
녀성의 권리를 통해 본 판이한 두 제도의 현실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