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26일 《우리 민족끼리》
《동족을 칭찬했다고 감옥살이를 시키는 사회》
남조선의 인터네트에 진보적언론인들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탄압만행을 규탄하는 글이 실리였다.
글은 《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오늘 남조선에서 진보적언론인들뿐아니라 모든 인민들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짓누르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정설교시인은 거의 매일 1~2편의 시와 그림을 《자주민보》에 꾸준히 수년간 소개해왔다.
그가 창작한 그림과 글의 내용들은 많은 부분이 6. 15북남공동선언 정신에 립각하여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내용으로 일관되여있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작품에서 이러한 내용을 떠올렸다고 현 당국이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으니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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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래전부터 《보안법》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허용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놓지 않은것으로 하여 《이현령비현령법》(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는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즉 마음만 먹으면 애국자도 《매국노》로, 매국노도 《애국자》로 둔갑시킬수 있는 불법무법의 《요술막대기》였던것이다.
오죽하면 정설교시인의 변호사도 그의 작품을 《보안법》에 걸어 문제시하는 현 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두고 《이 정도의 글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를 어떻게 〈사상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라고 볼수 있겠는가.》라며 개탄했겠는가.
그가 자기의 작품에서 표현한것이라야 자신의 량심의 소리, 가슴에 차오르는 뜨거운 애국의 감정을 표현한것뿐이다.
끝으로 글은 《왜 같은 혈육, 같은 민족인 북녘동포들을 칭찬하면 안된단말인가.》고 격분을 표시하면서 21세기인 오늘에 와서까지 진보적언론인들의 입에 《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자갈을 물리고 그것마저 성차지 않아 감옥에 잡아가두는 망동을 부려댄 당국의 반역적책동은 영원히 기록되여 지워지지 않을것이라고 단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