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21일 《우리 민족끼리》

 

《미군은 해방자가 아니라 침략군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인터네트에 미국의 비법적인 남조선강점을 까밝히는 글이 실리였다.

글은 일제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가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준것은 국토분단과 민족분렬의 비극뿐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했다.

9월 8일은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지 69년이 되는 날이다.

미군강점 69년은 곧 분렬의 69년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결과적으로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과 새 조국건설을 향한 우리 민족의 커다란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고 희망과 꿈을 송두리채 앗아가버렸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했다. 4만 5천여명에 달하는 미군은 전투기의 엄호아래 장갑차를 앞세우고 완전무장을 한 상태였다.

많은 인천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의 앞에 나타난것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패망한 일본의 경찰병력이였고 심지어 그들은 《경비구역을 침범》했다는 리유로 인천시민들에게 총탄을 퍼붓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2명의 무고한 주민이 일본경찰의 총탄에 맞아 사망하고 10여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어째서 해방된 인천시민들이 패망한 일본경찰의 총탄에 맞아 죽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는가. 그 리유는 미군사령관이였던 맥아더가 조선총독 아베에게 미군이 상륙할 때까지 일제가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기구를 그대로 존속시키라는 지시를 내렸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일제와 경찰력을 동원해 인민들의 정치활동과 시위, 집회를 탄압하였으며 심지어 시위대에 기관총을 발포하기도 했다.

미국은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경찰의 발포를 두둔하였다. 9월 8일 미군진주과정에 사망한 유족들은 발포한 일본경찰을 미군정에 고소했다. 그러나 군사재판에서 미군은 《일본경찰이 경계선을 넘은 인천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한것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미군의 인천상륙과 당일 발생한 총격사건은 우리 민족앞에 펼쳐질 운명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실례이다.

미군은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령토를 점령》한다는 맥아더의 포고령을 통해 저들 스스로를 《해방자》가 아니라 점령자임을 선포했다.

그러나 미군이 점령자가 되는 리유는 단지 이때문만은 아니다. 미군은 자주독립국가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우리 민족의 활동을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완전히 부정하였다.

그리고는 일제식민지통치기구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이를《군정》통치에 리용하였다.

미군은 일제잔재를 소탕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방과 더불어 줄행랑을 쳤던 친일파들이 현장으로 복귀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우리 민족의 피로 얼룩진 민족반역자와 일본인의 재산까지 보장해주었다. 게다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는 일제통치기구가 가장 효과적인 운영방법이기때문에 그대로 리용한다고 공표하였다.  

미국무부도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에게 《첫째, 조선의 통치방식은 일제의 통치방식을 계승할것, 둘째, 일제의 군사, 경찰, 관료기구를 그대로 넘겨받을것, 셋째, 조선에 대한 분렬정책을 최대한 유효하게 실시할것》을 명령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기구를 그대로 이어받은 미군은 관리들도 일본인과 친일파를 그대로 류임시켰다.

미《군정》은 법률도 일제시대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945년 11월 2일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21호를 통해 《종래의 모든 법령 또는 구조선정부(총독부)가 발포하고 효력을 가지는 규칙, 명령, 고시 등은 모두 그 효력을 계속 가진다.》고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시대 정치집회금지법, 선동문서통제령, 치안유지법 등의 식민지통치법령이 그대로 유지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미군이 일제를 대신한 새로운 관리자에 불과하였으며 명백히는 《해방자》의 탈을 쓴 침략자들이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일련의 남조선강점과정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선언 이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것이였다.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패망이 확실해지자 강대국들사이에는 일본본토와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조선반도에 대한 처리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1942년 미국은 일본이 패전하면 조선반도를 《신탁통치》하려는 구상을 세우고 이듬해 《까히라선언》에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 조선을 자유 및 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일정한 절차》란 다름아닌 《신탁통치》를 말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선언하자 미국은 발빠르게 행동했다. 당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960km나 떨어진 오끼나와에 겨우 도달한 상태였고 그해 11월초에나 규슈에 상륙할 예정이였기때문에 그대로 간다면 조선반도 전체를 쏘련에게 넘겨줄 형편이였다.

그래서 미국이 내놓은 대책이 바로 《일반명령 제1호》이다. 《일반명령 제1호》의 주요내용은 북위 38°선 이북의 일제는 쏘련에게 항복하고 이남의 일제는 미국에게 항복하며 다른 무장단체에는 항복하지 말것 등이다. 결과적으로 이 명령서는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의지를 철저히 부정한 명령이였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보면 당시 조선반도 이남지역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통치주체만 바뀌었을뿐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는것을 알수 있다.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것이다.

69년전 우리 민족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미국의 조선반도 분할점령구상은 지금까지 유지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여전히 서울의 한복판과 룡산에 주둔하고있으며 남조선내 미군기지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되고있다.

진정한 해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민족사가 말해주는바와 같이 분렬을 극복하고 외국군대의 비정상적인 강점상황을 해소하는것으로 가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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