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19일 《우리 민족끼리》
공화국은 인권중시의 참 사회 (1)
오늘 세계진보적인류는 《조선이야말로 인권이 가장 중시되는 참 사회》라고 끝없이 격찬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련재로 소개한다.
로동에 대한 권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은 모든 물질문화적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로동의 권리는 일할 권리로서 일정한 직업을 가질 권리와 안정된 로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일한것만큼 공정하게 분배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여있다.
사람의 생활에서 로동생활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은 로동을 통해서만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인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할수 있으며 또 그 혜택을 받을수 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일자리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와 자신을 위한 로동에 참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배를 받으며 참답게 생활할것을 요구한다.

-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속에서 일하고있는 공화국의 근로자들 -
공화국에서 로동자들은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울데 대한 원칙과 로동보호시설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할데 대한 국가적원칙에 따라 철저히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하에서 로동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속에 자동화, 무인화, CNC화의 동음이 힘차게 울려퍼지고있으며 그 혜택아래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불편없이 8시간로동을 하고있다.
공화국의 그 어느 공장, 기업소를 찾아가봐도 로동은 노래이고 기쁨이라는 말이 절로 울려나오고있는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공화국에서 로동할 나이에 이른 모든 공민들은 성별, 민족별, 사회적소속여하에 관계없이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수 있고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고있으며 일한것만큼 공정하게 분배를 받고있다.
로동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공화국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간주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일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불비한 로동안전실태로 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과 인명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현대제철소속 충청남도 어느 한 공장의 발전소에서는 가스루출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발전설비는 그로부터 1개월후에 재가동되였고 150억원이 넘는 생산적손실액을 입은것으로 추산되였다고 한다. 만일 이 손실액의 10%만 안전관리에 투자했다면 인명사고는 물론이고 경제적손실도 피할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공장에서는 올해 1월 19일에도 한명의 직원이 70∼80℃의 뜨거운 랭각수웅뎅이에 떨어져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두었다.
이날 그는 슬라크랭각수의 랭각정도와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안전란간이 없는 곳에서 추락하였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는 2012년 이후 9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모두 13명이 숨졌다고 한다.
사고의 류형은 대체로 가스질식, 구조물붕괴, 전기감전, 추락 등 산업재해들이다.
관계자들은 이 공장에서 사고가 빈번한것은 대기업들로부터 주문받은 작업에만 신경을 쓰면서 로동안전을 소홀히 한데 있다고 말하였다.
지난해에 로동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사망한 근로자는 1 091명으로서 하루에 3명이 사망한것으로 되며 부상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자는 총 8만 4 197명에 달한다고 한다.

- 로동조건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로동자들 -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공화국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로동의 참다운 주인, 물질문화생활의 향유자라면 남조선에서는 대기업들의 돈벌이수단으로밖에 치부되지 않는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