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13일 《우리 민족끼리》

 

정의당 원세훈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기괴한 판결》로 비난

 

남조선의 정의당이 지난 11일 전 정보원 원장 원세훈에 대한 법원의 1심판결에 대해 《기괴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원세훈의 《정보원법》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위반여부는 《무죄》라고 선포한 법원의 1심판결은 결국에 가서는 불법행위는 있는데 그 리유가 없기때문에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전 정보원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처벌도 아닌 《처벌》을 내렸는데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면죄부가 아닌 그냥 면죄부》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아직도 권력의 눈치를 보고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이에 대한 인민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날로 더욱 증대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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