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12일 《우리 민족끼리》
범죄사건기록으로 보는 천인공노할 미제의 만행 (20)
미제가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때로부터 우리 민족은 69년동안이나 둘로 갈라져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첫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짐승도 낯을 붉힐 귀축같은 만행을 저질렀으며 오늘도 남조선에 수많은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우리 민족은 미제의 이러한 만행을 절대로 잊을수도 용서할수도 없다.
미제가 남조선땅에서 감행한 야수적만행들의 일부를 사건기록들을 통해 폭로한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놈들이 무고한 현지주민들을 자동차로
무참히 깔아죽이고 쳐갈기면서 도주한 범죄사건기록
(1948년 7월 25일)
사건발생장소: 서울
가해자: 정체불명의 미군
피해자: 정영율(23살, 서울 중구 명동),
홍동운(22살, 서울 한강로) ,
리일남(16살, 서울 동대문구 영두) ,
유도수(27살, 서울 종로구 신교동)
범죄명: 살인 및 부상(자동차로 사람을 깔고 도주)
사건개요:
1948년 7월 25일 23시경 미군자동차들이 여러명의 조선사람들을 쳐갈겨 부상당하게 하고 도주했다는 통보가 들어왔다.
조사결과 물탕크를 실은 미군화물차들에 치워 정영율은 즉사하고 홍동운은 부상을 입었다. 리일남과 유도수는 … 정체불명의 미군자동차들에 치워 부상당하였다.
… …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 …
4.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영율과 홍동운은 서울철도역 뒤에 있는 어느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물을 나르던 미군자동차들에 치웠다는것이 밝혀졌다.(취급자의 기록: 당시 물을 실어나르던 자동차들은 미군들만 운전하였다.)
… … …
6. … 또 다른 조선사람인 리일남이 서울철도역앞에서 자동차에 치웠는데 … 어떤 미군찌프차에 치웠다는것이 밝혀졌다. …
7. … 네번째 사람인 유도수는 시청앞에서 정체불명의 미군자동차에 치웠다. …
… … …
10. 결론:
우의 조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결론한다.
a. 화재가 난 창고로 물을 실어나르던 미군자동차들에 치워 정영율은 즉사하고 홍동운은 부상을 입었다.
b. 유도수와 리일남은 …정체불명의 미군자동차들에 치워 부상을 입었다.
범죄수사대 사건취급자
하리 디. 스탠리
범죄수사대 사건취급자
엠. 에이. 파커
- 당시의 사건조사보고서 -
- 당시 피해자의 사진들 -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놈이 무고한 현지주민을 총으로 무참히 쏴죽인 범죄사건기록
(1948년 7월 26일)
사건발생장소: 인천
가해자: 폴 제이. 보쿡크(17살, RAl5198441, 군사 우편 7, 제32보병련대 K중대 이등병)
피해자: 정체불명의 조선사람
범죄명: 살인(사고)
사건개요:
1948년 7월 26일 22시 45분경 인천 제53호 륙군군상창고부근에서 여러발의 총소리가 울렸다. … 조사를 진행한데 의하면 한 조선사람이 제53호 륙군군상창고 제36초소에서 보초를 서던 이등병 보쿡크가 비법적으로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 사고발생시 이등병 보쿡크는 술에 만취되여있었다. …
… …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 …
3. … 인천시병원 의사 박순배가 감정한데 의하면 조선사람은 4발의 총탄에 맞았다. 총탄 3발이 관통한 자리가 잔등과 가슴에 있었다. 총탄 1발이 관통한 자리는 목의 왼쪽과 얼굴의 오른쪽에 있었다. … 사망자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하였다.(증거물 B)
… … …
5. 보쿡크의 알콜검사결과에 의하면 혈액속의 알콜함량수치가 1. 5였다.
… 보쿡크는 1948년 7월 26일 19시 30분경에 위스키를 한병 마셨고 근무를 서기 전에 여러가지 알콜음료를 마신데 대하여 인정하였다. (증거물 D)
6. 1948년 7월 27일 14시 사건취급자들이 제52호, 제53호창고와 주변을 조사한데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밝혀졌다. 이 창고들의 주변이나 가까이 그 어데도 영어나 조선어로 된 《출입금지》 혹은 《들어오지 말것》이라는 표식이 없었으며 그 구역에 울타리를 둘러친것도 없었다. 조선사람이 사살된 골목길은 길이가 약 30yd였고 너비가 6ft였는데 한쪽은 제53호창고벽이였고 다른쪽은 조선사람의 건물이였다.
제36초소의 경계가 명백치 않다. (증거물 E)
… … …
8. 결론:
우의 조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결론한다.
a. 이등병 폴 제이. 보쿡크는 1948년 7월 26일 22시 45분경에 인천에서 비법적으로 한 조선사람을 총으로 사살하였으며 그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b. 이등병 폴 제이. 보쿡크는 1948년 7월 26일 22시 45분경(우에서 언급된 행위를 감행하였을 때)에 술에 만취되여있었다.
범죄수사대 사건취급자
더볼유. 에취. 호스터
범죄수사대 사건취급자
에쓰. 에취. 로취휘드
9. 증거물목록:
B- 의사 박순배의 진술서(1948년 7월 27일)
C- 이등병 폴 제이. 보쿡크의 진술서(1948년 7월 27일)
D- 의학감정서사본(양식 55L-15, 1948년 7월 27일)
제1범죄수사대 사건취급책임자
유제인 엠. 흐리맨
… … …
진 술 서
진술자: 폴 제이. 보쿡크
질문: 총을 쏠 때 그 조선사람이 당신과 마주 서있었는가?
대답: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서워 총을 쏘기만 하였습니다.
질문: 사건현장에서 그에게 총탄을 몇발이나 쏘았는가?
대답: 모르겠습니다.
질문: 당신은 군대에 몇년 복무했는가?
대답: 입대한지 8개월 되는데 1948년 6월 2일부터는 해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질문: 조선사람이 창고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는가?
대답: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
… … …
- 당시의 사건조사보고서와 진술자들의 진술내용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