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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화국의 토지법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만든 토지법에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토지소유관계는 어떻게 되여야 하며 토지건설은 어떻게 하고 토지에 대한 보호, 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것을 전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공화국토지법은 토지의 소유와 관리, 토지와 국토를 건설하고 리용하는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 법이다. 토지법은 주체66(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9호로 채택되고 주체 88(1999)년 6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수정되여 실시되고있다. 토지법은 6개장 80조로 이루어져있다. 제1장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토지혁명에서 이룩한 고귀한 성과와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활밑천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나라의 재부인 토지를 건설하고 보호하며 리용하는데서 견지하고있는 원칙들을 규제하고있다. 제2장 토지소유권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 및 협동단체만이 소유할수 있으며 토지에 대한 지배권은 오직 국가만이 가지며 협동단체를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토지를 나라와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들이 규제되여있다.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에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이 생활을 높일수 있도록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들과 국토건설총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들을 규제하고있다. 제4장 토지보호에서는 토지의 류실을 막고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강하천정리, 산림조성과 리용, 지하자원의 개발과 채취에서 지켜야 할 요구들을 규제하고있다. 제5장 토지건설에서는 토지를 사회주의조선의 토지답게 건설하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할수 있게 토지정리를 전망성있게 하며 토지개량과 간석지건설에서 나서는 요구와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건설하며 도로건설, 령해, 연안건설 등 나라의 국토를 전망성있게 건설하는데서 지켜야 할 요구들을 규제하고있다. 제6장 토지관리에서는 토지를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등으로 구분하고 매 부문별토지에 대한 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요구들과 토지건설과 보호를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킬 경우 지게 되는 법적책임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하신 토지문제에 대한 테제이며 토지건설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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